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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양도소득세 세율 가득찬 정보

 

좋은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부동산 양도소득세 세율 가득찬 정보 다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그 전에 최근 부동산 양도소득세 세율 내용으로 2020년 부동산 시장 장식한 10대 뉴스 관심있는 문건이 상당한 이슈가 된다고 합니다. 이 포스팅을 보시는 님들께서는 평안하신지요.


2020년 부동산 시장 장식한 10대 뉴스

2021년부터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인상과, 종합부동산세의 최고세율을 6%로 강화하고, 다주택자의 취득세율을 인상한 7·10대책이 연이어 쏟아졌다. 8·4대책에선 수도권 신규택지 13만 2000호의 발굴, 3기 신도시...

2020-11-30 04:07

디트뉴스24

http://www.dtnews24.com/news/articleView.html?idxno=593258


추위를 유난히 많이 타는 저인데 오늘은 진짜 많이 춥더라구요. 아직 본격적인 겨울 시작하려면 많이 남은 것 같은데 벌써부터 다가올 겨울이 참으로 걱정이 됩니다. 아, 그리고 이번엔 부동산 양도소득세 세율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부동산 양도소득세 세율 가득찬 정보

 

위키피디아에 의하면, 부동산(不動産, 영어: real property 또는 immovables)은 토지와 그것에 정착된 건물이나 수목(樹木) 등, 움직여 옮길 수 없는 재산이라고 합니다. 또한 나라에 따라 특별한 법률에 의하여 입목(대한민국, 일본)이나 철도재단(일본) 등도 하나의 부동산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부동산 양도소득세 세율 관련된 정보를 성실히 찾아보니 아래와 같은 최근 항목을 알 수 있습니다.

제목: [세미콜론] 다주택자들, 양도세·종부세와의 끝없는 숨바꼭질

내용: [국세청 제공] 정부가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세율을 내년부터(양도세는 6월부터) 폭탄 수준으로 인상하자 다주택자들이 부동산을 자녀에게 물려주는 사례가 사상최다를 기록했다....
날짜: 2020-11-26 05:13
링크: http://www.sejung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30096


제목: 조정대상지역 묶인 대구 수성구, 죽전역 일대 풍선효과 기대

내용: 양도세도 기본 세율에 2주택자는 10%, 3주택자는 20%가 중과되며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기 전에 취득한 주택도 양도 시점에 조정대상지역이라면 양도소득세가 중과된다. 종합부동산세 부담도 3주택자와 동일하게 기본 세율보...
날짜: 2020-11-27 01:38
링크: http://www.ikld.kr/news/articleView.html?idxno=227006


진짜 조사하고자 하는 항목이 발생하면 시간이 생길 때 혼자 열심히 인터넷 웹서핑 해보시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그렇다면 이 내용에 비슷한 좀 더 자세한 사항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혼돈의 2020년 부동산시장직방, 부동산 10대 뉴스 꼽아

이어 7·10대책에는 2021년부터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인상, 종합부동산세의 최고세율을 6%로 강화하고, 다주택자의 취득세율을 올렸다. 수도권 공급 확보로 내놓은 8·4대책은 수도권 신규택지 13만2000가구 공급, 3기...

2020-11-30 05:23

매일경제

http://news.mk.co.kr/newsRead.php?no=1229900&year=2020


손실 금액에 따라서는 수익과 상계처리가 되기 떄문에 지금까지 처분못했던 수익이 나지 않았던 주식들은 나중에 처분하는 것이 더 맞는 방법일 수도 있는데 그렇다면 2023년부터 새로 만들어진 항목인 금융투자소득에 대해서 살펴보면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양도소득 등으로 나뉘어 있던 금융투자로 벌어들이는 소득을 한꺼번에 과세하는 개념입니다.

 

특히 부동산 양도소득세 세율 관련하여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어디에 해당이 되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텐데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중 보유기간 2년에 대해서 이것이 무엇인지 궁금한 분들을 위해 설명을 해드리자면 어떤 경우에는 비과세 요건을 충족했지만 정확하게 알지 못해서 집을 팔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재건축일이나 상속일로부터 다시 2년을 채우기 위해서 기다리기도 합니다.

 

분양권을 전매할 경우에는 50%의 단일 세율로 과세가 되기때문에 참고를 하는 것이 좋고 단 공고전 전매계약이 완료된 분양권의 경우이거나 타주택이 없는 기혼자나 30세 이상의 경우는 중과세에서 제외가 되고 점점 더 비과세 규정의 요건이 점점 더 까다로워지고 있는데 1세대 1주택의 경우는 종전에는 2년 보유한 후에 양도가 가능했는데 이제 조정대상지역내의 주택들은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거주해야 합니다.

 

법에서 정한 최소 6~40프로 가량의 기본세율부터 계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적으로 두 채를 가졌다면 10%의 양도소득세를 내게 되고 3채 이상이라면 추가로 20%가 추가되어 징수를 하고 있어서 다주택자라면 몇 채를 갖고 있는지에 따라서 세금이 다르기 때문에 이를 유념해야 하고 2주택 중에 일부는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되기도 합니다.

 

부동산 양도소득세 세율 추가적으로 주택이나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발생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분양권이나 입주권에 대해서도 세금이 발생하기 때문에 잘 알아보시는 것이 좋은데 주택이나 일반 건물을 남에게 양도할 때 발생하는 것이 양도소득세인데 수익이 있을 때 발생하고 만약에 수익이 나지 않았으면 내지 않아도 되는 세금입니다.

 

이제 부동산 양도소득세 세율 포스팅을 끝맺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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