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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게 맞는 내용

 

건강한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게 맞는 내용 다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용으로 상속인이 승계하는 납세의무는 상속받은 재산가액이 한도 관심있는 정보가 많은 이슈가 된다고 합니다. 이 내용을 보는 애독자님들께서는 특별한 일 없으신지요.


상속인이 승계하는 납세의무는 상속받은 재산가액이 한도

이 경우 자산총액과 부채총액의 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다(영 §11①, ②). 위 공식에서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법 제24조 제1항에 따른 상속인이 받은...

2020-02-14 00:04

일간NTN

http://www.intn.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10373


얼마전에 사귀는 친구와 1주년이라서 비싼 스테이크집에 갔는데 솔직히 기념일이라 간거지만 너무 비싸고 김치찌개가 절로 생각나더라구요. 그래서 스테이크집을 1차로 갔다가 2차로 포장마차에서 우동 먹고왔어요 ㅋㅋㅋ 이번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대해서 공유해 볼까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게 맞는 내용

 

위키피디아에 의하면, 상속세(相續稅, 영어: inheritance, estate tax, death duty)는 죽은 사람이 남겨둔 재산이나 법정 상속인이 물려받은 유산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을 가리킨다고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연관있는 정보를 시간날 때마다 검색해 보니 보시는 것처럼 최신 문건을 알 수 있습니다.

제목: 유류분반환 받은 상속인이 상속세 납부의무

내용: 만약 유류분권리자가 금전을 반환시 부동산을 상속세 신고시 평가한 기준시가가 아니라 매매시가로 평가하여 받았다면, 이 때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산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부터 제66조의...
날짜: 2019-10-14 03:13
링크: http://www.skyedaily.com/news/news_view.html?ID=91912


제목: 윤후덕 "사업양수인 2차 납세의무 한도 법률 상향"

내용: 그러나 이 금액이 없거나 불분명한 경우에는 양수한 자산 및 부채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해 평가한 후 그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으로 하도록 했다. 단 사업의 양수인이 양도인에게...
날짜: 2019-07-25 05:24
링크: http://www.taxtimes.co.kr/hous01.htm?r_id=240773


흥미가 가는 내용이 발생하면 한가할 때 혼자 성실히 서핑해 보시는 것도 그런대로 괜찮을 듯 합니다. 지금부터 이 내용에 유사한 좀 더 자세한 사항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수익력 측정 필요없는 청산·휴·폐업 법인 순자산가치로만 평가

상증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법인의 자산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을... 현금·금융자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자산을 말함) 및 대여금의 합계 ④ 동일인에 대한...

2020-07-03 04:16

일간NTN

http://www.intn.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12574


자녀는 성인자녀를 의미하여 자녀가 미성년자이거나 연로자 그리고 장애인이라면 해당하는 공제한도가 다 다르기 때문에 여러가지 항목을 비교해서 가장 유리한 쪽으로 선택하셔서 세금의 부담을 줄이는 것이 가장 좋고 배우자가 있을 경우 면제한도가 기본적으로 5억원까지 가능하고 그 이상이라면 최대 30억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더 알아보면 10억원이 초과되고 30억원이하의 과세표준에 해당되는 세율은 40% 그리고 1억 6천만원이 공제가 되고 30억원 초가가 되는 과세표준에서는 50%가 적용되고 상속세 누진공제액은 4억 6천만원이 되는데 이렇게 5단계 누진세율 구조로 이루어져 있고 일본에 이어 두번째로 높은 수준을 보이고 최대주주 등의 보유주식에 대한 할증 평가까지 더해지면 더 커집니다.

 

장기 세금계획을 갖고 있으면 알아보면 좋은데 단기간의 계획으로는 절세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장기적인 플랜이 아주 중요하고 상속재산의 변동, 세법개정, 피상속인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해봤을 때 세금법의 테두리 안에서 상속세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하고 한마디로 한 번에 모든 금액을 상속 받는 것보다는 나누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의 경우 배우자 공제나 일괄공제 등 공제제도가 많은 편이지만 증여의 경우에는 공제 금액이 상속보다는 적기 때문에 상속가액이 크더라도 공제에 따라 납부하는 것이 좋고 수십억, 수백억의 재산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자녀나 배우자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것은 흔하게 있는 일이기 때문에 미리 세법을 공부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추가적으로 상속개시 전 십년 이내에 배우자가 사전에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표준액을 뺀 금액을 비교해서 더 유리한 쪽으로 공제가 적용되고 가업을 상속하는 경우에는 가업상속재산가액의 100%를 곱한 만큼 공제가 되고 한도는 200억에서 500억 사이가 되고 상속세 부담때문에 포기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도입되는 제도이고 영농상속공제도 있습니다.

 

이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포스팅을 끝맺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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