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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종합소득세 환급금 조회 찾는다면

 

보람찬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국세청 종합소득세 환급금 조회 찾는다면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전에 최근 국세청 종합소득세 환급금 조회 관심사로 국세청 안 찾아간 국세환급금 1434억원 찾아가세요 관련한 항목이 상당한 화제가 된다고 합니다. 이 블로그 내용을 보시는 애독자님들은 별 일 없으신지요.


국세청 안 찾아간 국세환급금 1434억원 찾아가세요

25일 국세청에 따르면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은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환급금과 근로(자녀)장려금 환급금 등... 미수령환급금은 홈택스와 모바일홈택스(손택스), 정부24 등에서 조회가 가능하며, 관할 세무서 등의 안내를 받아...

2020-05-25 07:40

데일리안

https://www.dailian.co.kr/news/view/892494?sc=Naver


보일러는 최대한 안틀려고 했는데 추워서 틀었어요. 역시 바닥이 따뜻해야 좋더라구요. 패딩을 사야 되는데 어떤 것 사야 할지 모르겠네요. 이쁜 것 있으면 추천해주세요. 그러면 국세청 종합소득세 환급금 조회 대해서 생각해 볼까 합니다.

 

국세청 종합소득세 환급금 조회 찾는다면

 

위키피디아에 의하면, 국세청의 다른 뜻은 다음과 같다고 합니다.


국세청 종합소득세 환급금 조회 상관 항목을 열심히 서핑해 보니 다음과 같은 새로운 문건을 알 수 있습니다.

제목: 잠자고 있는 국세환급금 1천434억 원 주인 찾아준다

내용: 근로(자녀)장려금에서부터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환급금 등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는 환급금(이하 미수령환급금)은 5월 현재 1천434억 원에 달한다. 국세청은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지원하기 위해...
날짜: 2020-05-26 08:56
링크: http://www.kidd.co.kr/news/216405


제목: 미수령 환급금 1434억 찾아가세요

내용: 국세청이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지원하기 위해 미수령 환급금 찾아주기를 예년보다 1개월 일찍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달까지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은 근로·자녀장려금,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날짜: 2020-05-25 11:01
링크: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00526020013&wlog_tag3=naver


흥미가 가는 내용이 있으면 여유가 생길 때 혼자 천천히 조사해 보시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그러면 이 사항에 관련있는 좀 더 자세한 문건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잠자고 있는 국세환급금을 찾아드립니다

근로(자녀)장려금,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환급금 등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는 환급금(이하 미수령환급금)은 올해 5월 현재 1,434억원이다. 국세청에서는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지원하기 위해 「미수령환급금...

2020-05-26 00:46

내외경제tv

http://nbntv.co.kr/news/view/868019


통상적으로 신고 및 납부 기한은 5월 1일~31일까지입니다. 2020년의 경우 코로나 19로 인해 신고는 6월 1일까지 해야 하나, 납부는 8월 말일까지 3개월이나 납부기한이 늦춰졌습니다. 또한, 코로나 19로 인해 매출의 급격한 하락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부닥친 납세자의 경우 홈택스, ARS 등을 통해 3개월 연장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19로 국세청에서는 홈택스를 이용한 비대면 신고를 권장하고 있으며, 맞춤형 신고 도움 자료를 통해 최대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세청 종합소득세 환급금 조회 외에도 종합소득세, 개인사업자 혹은 프리랜서에게는 너무나 가깝지만 먼 단어입니다. 특히, 항상 직장인 연말정산으로 편하게 서류만 전달하다 개인사업을 낸 지 얼마 안 된 새내기 사장님 혹은 사회초년생처럼 처음 겪게 되는 분들에게는 더더욱 어려운 단어가 아닐 수 없겠습니다. 저 또한 그래서 어려움을 느끼던 한 사람이였습니다. 각종 서식있는 서류들이나 숫자와는 너무 친하지 않았던 나머지, 무턱대고 어렵게만 생각해서 세무관련 종사자가 없으면 손 댈 생각도 못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근로자뿐 아니라 사업자도 내야 하는 세금이 바로 종합소득세입니다. 1년 동안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부과되는 것으로 그 안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연금소득 등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이자, 배당도 포함이며 각각 계산 방법은 다릅니다. 원래 사업자는 자신이 벌은 금액을 계산해서 신고를 해야 하며 납부도 해야 합니다. 장부도 비치해야 하며 기록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간편장부대상자는 따로 정해서 그 규칙에 맞게 계산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안내문은 국세청 설명을 기준으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 종합소득세는 신고 유형에 따라 신고방법이 매우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유형은 성실신고 대상자, 외부 조정 대상자, 자기 조정 대상자, 복식부기의무자, 간편장부대상자 등 매우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이 됩니다. 이는 기준경비율, 간편장부 유형에 해당이 된다 할 수 있습니다. 우선 신고를 하기 전에, 자신이 어떤 유형에 해당이 되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국세청 종합소득세 환급금 조회 관련하여 5월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기간입니다. 법인이 얻은 소득에 대한 부분을 신고하고 납부하는 것은 법인세로 불리며, 개인이 얻은 소득에 대한 부분을 신고하고 납부하는 것은 소득세라고 불리게 됩니다. 개인소득에 대한 모든 것에 대해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8가지 소득에 대해서만 종합소득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을 합산해 5월에 신고하게 됩니다. 만약 퇴직하면서 발생하는 퇴직소득과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에 대한 부분은 같이 합산해서 신고하는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국세청 종합소득세 환급금 조회 포스팅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행복한 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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