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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 상속세율 꼼꼼하게

 

보람찬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증여 상속세율 꼼꼼하게 다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일단 오늘 증여 상속세율 관심사로 [빅스토리]상속 고민, 방치하다 암초 만난다 관련 내용이 많은 이슈가 된다고 합니다. 이 블로그 내용을 보시는 구독자님들께서는 평안하신지요.


[빅스토리]상속 고민, 방치하다 암초 만난다

#2 사업가 B씨는 외동딸에게 자신이 소유한 100억대 빌딩을 사전증여 할 계획이다. 하지만 월 300만 원을 버는... 특히, 높은 상속세율도 상속인들의 큰 고민거리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의 상속세 최고세율은 일본(55%)과...

2021-05-27 23:32

머니

https://magazine.hankyung.com/money/article/202105216930c


최근에 친구가 애기 낳아서 놀러갔는데 너무너무 예쁘더라구요. 친구 닮은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친구 남편 닮아서 너무나 깜짝 놀랐어요. 그래도 애기들은 다 천사같고 너무너무 예뻐요. 오늘은 증여 상속세율 대해서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증여 상속세율 꼼꼼하게

 

위키피디아에 의하면, 증여(贈與, 영어: gift)란 일방(一方)의 당사자(贈與者)가 자기 재산을 무상으로 상대방에게 준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수증자가 이것을 수락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554조)을 말한다고 합니다.[1] 권리의 양도, 채무면제 및 노무제공 등도 증여의 목적이 될 수 있으며, 증여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반드시 증여자 자신의 것일 필요는 없다고 합니다.[2]


증여 상속세율 상관 사항을 혹시나 찾아보니 아래와 같이 근래 문건을 알 수 있습니다.

제목: [SR경제&라이프] 나와 가족, 기업의 미래를 위한 든든한 안전장치

내용: 실제로 한국의 상속세율은 OECD 주요 가입국 중 일본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40.5%에 달하며, 최대주주 주식에 대한... 이러한 상속ㆍ증여세의 부담을 줄이고, 기업의 영속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그에 맞는 전략적인 준비가...
날짜: 2021-06-07 05:20
링크: http://www.srtimes.kr/news/articleView.html?idxno=94766


제목: [SR경제&라이프] CEO갈증 채워주는 명쾌한 해법...풍부한 경험 갖춘 법인 컨설턴트

내용: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게 된 까닭은 유달리 높은 한국의 상속세율 때문이다. 실제로 한국의 상속세율은 OECD 주요... 피플라이프 배정우 마케팅이사는 국내 중소ㆍ중견기업 CEO들이 흔히 겪게 되는 상속세 및 증여세 문제, 그리고...
날짜: 2021-06-07 06:26
링크: http://www.srtimes.kr/news/articleView.html?idxno=94772


더 알아보고자 하는 문건이 혹시 있으면 여유가 생길 때 혼자 알아보시는 것도 아마 나쁘지 않을 듯 합니다. 이제 이 사항에 관심있는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한국 상속세 세계 최고

최고 상속세율 60%, 창업·승계 의욕 꺾어 상속세는 소득세를 납부하고 남은 재산에 또다시 과세한다는 점에서... 이는 상속·증여 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 유가증권·토지 등 납세 담보를 제공하고 일정 기간 세금을...

2021-06-04 09:32

월간마이더스

http://www.yonhapmidas.com/article/210604111414_889910


최대 60프로의 세율이 적용되기도 하는데 그래서 상속증여 재산가액이 큰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 CEO라면 반드시 미리 절세방안을 마련해두는것이 좋고 우리나라에서는 상속세를 이룹 공제받을 수 있는 면제한도를 두고 있는데 그 내용은 어떤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면 기초공제는 2억을 한도로 두고 인적공제가 있습니다.

 

증여 상속세율 더 알아보면 세금에 대한 부담이 걱정되신다면 미리 세금에 대해 알아보고 공제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렇게 해결하는 것이 좋고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유리한 쪽으로 세법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 개인적으로 알아보기 힘들다면 세무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처리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중 하나입니다.

 

배우자가 살아있는 경우에는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상속세를 절약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이고 종신보험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에가 될 수 있는데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원칙적으로는 일시에 현금으로 납부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대부분 상속재산의 부동산 등이 이에 포함이 되고 현금 확보를 하는 과정에서 손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종신보험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데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원친적으로 일시에 현금으로 납부하는 세금을 말하는데 대부분의 상속재산은 부동산 등이며 현금 확보를 위해서 상속재산을 급하게 처분하는 등의 손해를 볼 수 있어 이렇게 하는 것을 막아야 하고 상속세 재원을 사망보험금으로 마련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특히 증여 상속세율 관련하여 인적, 일괄, 기초 등 세가지 중에서 개인에게 해당되는 공제가 가능한 것을 선택해보면 되는데 어떤 것이 더 많이 유리한지 미리 계산을 해보고 선택을 할 수 있는 것도 가능하며 기초공제의 경우에는 2억원이 면제 한도이고 인적의 경우에는 자녀는 5천만원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1인당 천만원 그리고 19세까지의 연도수를 곱하면 그만큼 금액이 공제가 되고 연로자는 5천만원, 장애인의 경우에는 성별에 따라서 달라지기도 합니다.

 

이제 증여 상속세율 포스팅을 끝맺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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