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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예정고지 미납 대한 정보입니다

 

좋은 시간 보내고 계신가요?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미납 대한 정보입니다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요즘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미납 내용으로 태풍 피해자, 납부기한 연장되고 체납처분 유예된다 관련한 정보가 많은 화제가 된다고 합니다. 이 포스팅을 보는 애독자님들께서는 특별한 일 없으신지요.


태풍 피해자, 납부기한 연장되고 체납처분 유예된다

이미 고지된 국세나 납부하지 못한 부가가치세도 최대 9개월까지 징수가 유예된다. 체납액이 있더라도 압류된... 지원할 예정이다. 다만, 부과제척기간 임박 등 불가피한 경우는 제외된다. 국세 환급금이 발생하는 경우 최대한...

2020-09-08 05:30

더팩트

http://news.tf.co.kr/read/economy/1811625.htm


휴가 다녀와서 얼굴이며 피부며 다 타서 고생이예요. 썬크림 안바르고 놀았더니 완전 따갑고 이러다가 곧 껍질 벗겨질 것 같아요. 초등학생 이후에 이렇게 타본 적 오랜만인 것 같아요. 오늘은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미납 대해서 공유해 볼까 합니다.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미납 대한 정보입니다

 

위키피디아에 의하면, 부가가치세(附加價値稅, 영어: value-added tax, VAT, goods and services tax, GST)는 제품이나 용역이 생산·유통되는 모든 단계에서 기업이 새로 만들어 내는 가치인 '부가가치'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라고 합니다. 대한민국에서는 1977년 7월 1일부터 시행하였다고 합니다.[1]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미납 유사 문건을 시간날 때 알아보니 다음과 같이 요즘 사항을 알 수 있습니다.

제목: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종부세 부담 완화...액상형 전자담배 세율 유지

내용: 중간예납 소득세와 예정고지·부과하는 부가가치세 등에 대해 전자고지를 신청한 납세자는 세액공제 혜택을 받게 된다. 인지세 납부지연가산세는 미납기간에 따라 차등 부과된다. 가산세는 3개월 내에 납부하면 100%, 3~6개월...
날짜: 2020-11-30 15:10
링크: http://www.ajunews.com/view/20201130235611227


제목: 가상화폐 과세, 2022년부터 시행액상전자담배 세율 유지

내용: 중간예납 소득세와 예정고지·부과하는 부가가치세 등에 대해 전자고지를 신청한 납세자는 세액공제 혜택을 받게 된다. 인지세 납부지연가산세는 미납기간에 따라 차등 부과된다. 가산세는 3개월 내에 납부하면 100%, 3...
날짜: 2020-12-01 05:20
링크: https://www.ekn.kr/web/view.php?key=20201201010000219


정말 흥미있는 내용이 만약 있으면 시간날 때 혼자 혹시 인터넷 서핑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듯 합니다. 지금부터 이 내용에 연관있는 좀 더 자세한 항목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국세청, 집중호우 피해 납세자 세정지원종소·부가세 등 최대 9개월 연장

우선 종합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의 신고·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 등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한다. 신종... 또 이미 고지된 국세나 지난달 27일까지 납부하지 못한 올해 1기 부가세의 경우에도 최대 9개월까지 징수를...

2020-08-03 01:00

아시아경제

https://view.asiae.co.kr/article/2020080307520867309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는 1월에서 6월까지의 사업 실적에 대한 세금을 7월 27일까지 확정신고와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는 최종소비자가 부담하는 세금이지만, 따지고 보면 사업자가 상품 가격이나 서비스 제공 가격에 포함해 소비자로부터 미리 받은 세금을 소비자 대신 납부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사업상 결손이 나더라도 이는 무조건 납부를 해야 하는 세금이라 할 수 있고 법인세나 종합소득세를 계산할 때 중요한 매출과 매입을 결정하기도 하기 때문에 사업자들은 특별하게 신경을 써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미납 외에도 생산이나 유통 각각의 단계에서부터 부가가치에 대해 내야하는 조세인 부가가치세는 간접세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현재 다양한 재화와 용역의 최종적 가격 부분에서 10%정도로 부가적인 가치세가 포함되게 되어있습니다. 일반적인 소비세임과 동시에 소비해야 하는 그 어떤 것의 세부담의 전가를 예상할 수 있는 간접세이며 1977년 7월 1일에 도입되었다고 합니다. 이 부가가치세는 거래를 하는 단계에서 창출된 부가가치에 대해 과세한다는 다단계의 과세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부가가치세의 계산 방법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는 것입니다. 최종 소비자가 부담을 하는 금액을 본인이 내지 않고 일정 비율을 사업자가 공급하면서 대신해서 내야 합니다. 과세 대상으로 사업자를 구분하고 있고 거기에 해당이 된다면 일정 금액을 거래시에 징수를 해서 대신해야 하는 간접세입니다. 소비자 본인이 부담하지만 직접 내지 않는다고 해서 직접세가 아니라 간접세라고 합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이 다 낸다고 해서 일반세라고도 불립니다.

 

두번째로 매입세액은 과세대상의 재화, 용역공급을 위해 지출된 비용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항목입니다. 이 항목에서는 사업과 관련이 되어 있지 않은 비용이나 증빙이 없는 비용 등 공제 대상이 아닐 경우에 공제하지 않는 것을 주의해야합니다. 저는 처음 부가세 신고를 혼자서 하기에 너무 어려운 부분이 많았으며 하다 보니 어느정도 익숙해지고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부가세 신고를 잘못했을 경우, 나중에 정정 신고도 할 수 있으니 너무 어렵게만 생각하지 않아도 됩니다.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미납 관련 내용으로 실제 최종소비자가 물건을 살 때마다 단계별로 하나하나 부가가치세를 계산해 세금을 납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해요. 때문에 물건을 판매한 사업자들이 판매 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후 일시적으로 세금을 징수하였다가 부가세 신고 시 납부하는 것이라고 해요. 매입할 때 지불했던 부가세는 모두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가 궁금 하더라고요. 이 경우에는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더 큰 경우에는 그 차액분을 환급받을수 있다고 해요.

 

이제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미납 포스팅을 끝맺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한 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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