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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 환급 제대로 알기
건강한 시간 보내고 계신가요?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 환급 제대로 알기 한번 공유해 보고자 합니다. 일단 현재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 환급 인기어로 삼쩜삼 2주만에 300억 급증누적환급액 1000억 돌파 연관있는 항목이 많은 화제가 된다고 합니다. 이 블로그 내용을 보시는 독자님들은 평안하신지요.
삼쩜삼 2주만에 300억 급증누적환급액 1000억 돌파
온라인 종합소득세 신고 서비스 삼쩜삼의 환급액이 1000억원을 넘겼다고 8일 밝혔다. 지난 4월 초 삼쩜삼... 한편, 삼쩜삼은 이달 들어 정기신고 마감 후 열리는 기한후신고 서비스를 제공해 세금신고 기간을 놓친...
2021-06-07 23:42
서울경제TV
http://www.sentv.co.kr/news/view/595413
어제는 차 에어컨이 고장나서 진짜 출근할 때 퇴근할 때 너무 더워서 미칠뻔 했어요. 특히나 주차되어있는 차 완전 찜통이었는데 그거 타고 퇴근하는데 정말 땀이 줄줄 흐르더라구요. 이번엔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 환급 관련 내용을 알아볼까 합니다.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 환급 제대로 알기
위키피디아에 의하면, 종합소득세(綜合所得稅)는 개인에게 귀속되는 각종 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는 세금이라고 합니다. 개인의 담세력에 적합한 공평과세를 할 수 있고 수입의 신축성이 풍부하여 재정수요의 증감에 적응하는 일이 쉽다는 것이 특징이라고 합니다.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 환급 상관된 정보를 혹시 검색해 보니 아래와 같은 최신 사항을 알 수 있습니다.
제목:
내용:
날짜:
링크:
제목: 연말정산때 놓친 공제, 5월 확정신고로 돌려받는 방법
내용: 경우도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때 환급 신청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환급액이 발생하는 대상자는 퇴사 후 재취업이나 자영업 등 추가적인 소득이 없고, 재직기간...
날짜: 2021-05-20 00:54
링크: http://www.breaknews.com/807612
진짜 관심있는 정보가 그래도 나타나면 한가로울 때 직접 시간날 때마다 인터넷 서핑해 보시는 것도 아마 추천될 듯 합니다. 자, 이제부터 이 정보에 관련한 좀 더 자세한 사항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김완일 서울세무사회장 "소득자료 매월 제출, 납세자에 부담전향적 방안 검토해야"
전자신고세액공제 한도의 증액 등을 건의했다. 이에 대해 서울청은 지난 종합소득세 간담회시 서울세무사회가 건의한 사항에 대해 검토 후 개선할 수 있는 사안은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한편 이날...
2021-07-08 05:34
세정신문
http://www.taxtimes.co.kr/news/article.html?no=250709
사실, 이전까지는 국세의 부가세 형태로 부과가 되던 지방소득세가 독립세 체계로 개편이 됐었는데, 올해부터는 제도의 변경이 되어 불편한 점도 있었지만, 그만큼 편한 점도 있었습니다. 제가 이용하면서 가장 편리했던 부분이 스마트 위택스라고 하여 모바일을 통해 신고를 하는 것이었는데, 이는 종합소득세 신고가 완료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신고 후 즉시 가상 계좌가 부여되도록 개선이 되어 무통장 입금과 인터넷 뱅킹 등을 통해 실시간으로 납부할 수 있어 언제든 편하게 납부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편리함이었습니다.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 환급 추가적으로 지방소득세는 뉴스에 언급되어 크게 이슈가 되는 세금인 소득세, 양도세, 종부세 등과 달리 그 금액을 지방에 납부하게 되어있어 지방세로 불립니다. 하지만 소득세와 깊은 관계가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소득세가 책정되면 해당 금액에서 일정한 퍼센트를 추가로 지자체에 납부해야하는 것이 바로 그 특징입니다.
지방소득세는 소득세를 납부하는 대한민국 국민이 모두 납부하여야 하는 세금입니다. 소득세는 국가에 납부하는 세금이지만 해당 세금은 별개로 지자체에 따로 납부를 해야 하는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지역을 먹여살리는 세금’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납부해야하는 세금입니다. 안 내면 다른 세금과 마찬가지로 체납자가 되는 중요한 세금입니다. 2020년도부터 납부하여야 하는 세금은 종합소득세신고를 통해 자동납부되는 것이 아니라 신고 후 안내에 따라 위택스로 홈페이지를 이관하여 신고를 따로 하게 되었습니다.
지방소득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으로 쓰이는 돈이며, 도세와 시군세로 나누어집니다. 도세는 보통세와 목적세로 나누어 지며, 시군세는 보통세 하나뿐입니다. 보통 담배 등 기호 식품을 사면 시군세를 내게 되고요. 재산을 취득할 때는 도세의 취득세를 내게 됩니다. 최근, 이 취득세가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문제가 많았는데요. 재산을 살 때 내는 취득과세는 국세가 아닌 지방세입니다. 목적세 같은 경우 이름과 같이 특별한 목적이 있는 경우에 메겨지는 조세입니다. 교육세나, 지역자원시설세 등이 있죠. 특별한 지역에 거주하거나, 특별한 사업을 한다면 과세 대장사가 됩니다.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 환급 외에도 일반인은 6월 1일, 그리고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6월 30일까지 신고나 신고기한 연장 신청을 하지 않았을 경우, 무신고 가산세를 20% 부과하게 된다고 해요. 즉, 8월 31일까지 납부를 해도 되는 분들은 사전에 신고를 한 분들만 해당된다는 것이죠. 신고를 하신 분들은 정상적으로 연장이 된 시점까지 내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8월 31일까지 연장이 된 분들이 서둘러 지방소득세를 내게 될 것 같은데요. 전자납부를 하거나 전화납부, 그리고 가상계좌나 지방세입계좌를 통해 납부하면 되겠습니다.
이제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 환급 포스팅을 끝맺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