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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타인납부 도움되는 정보

 

희망찬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지방세 타인납부 도움되는 정보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선 근래 지방세 타인납부 내용으로 경북도, 체납자 소유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압류...강제징수 추진 관심가는 사항이 화제가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께서는 별 일 없으신지요.


경북도, 체납자 소유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압류...강제징수 추진

은닉한 지방세 고액체납자에 대해 강제징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도는 이를 위해 지난 15일 국내 가상자산... 체납액을 납부하도록 하거나 가상자산을 매각해 체납금에 충당할 예정이다. 특히 지난 3월 25일 시행된 특정...

2021-04-21 02:39

에너지경제

https://www.ekn.kr/web/view.php?key=20210421010004215


최근에 너무 많이 먹어서 살쪄서 살 빼야 하는데 운동은 죽어도 하기 싫고 그래도 예전엔 굶어서 살 많이 뺐는데 이젠 그것도 너무 힘들더라구요. 굶는거 안좋다고 하니 운동을 해야 할까봐요. 아, 그리고 이번엔 지방세 타인납부 대해서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지방세 타인납부 도움되는 정보

 

위키피디아에 의하면, 지방세(地方稅)는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시·군·구가 지방세기본법에 의하여 과세권을 가지고 부과·징수되는 세금을 통칭하는 명칭이라고 합니다.


지방세 타인납부 연관 사항을 궁금해서 서핑해 보니 보시는 것처럼 요즘 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제목: 경북도, 체납자 소유 가상화폐압류 나서

내용: 지방세 고액체납자에 대해 강제징수를 실시한다. 도는 이를 위해 지난 15일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 1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2980명(1,116억원)의 가상화폐 보유현황을 요청했으며, 조회 결과에 따라 이를 압류해 체납액을 납부...
날짜: 2021-04-21 15:17
링크: http://www.nb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92294


제목: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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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 더 궁금한 내용이 그래도 발생하면 여유가 생길 때 손수 살펴보시는 것도 어쩌면 좋을 듯 합니다. 이제 이 내용에 상관 좀 더 자세한 사항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경북도, 고액체납자 가상화폐로 은닉재산 끝까지 강제징수

은닉한 지방세 고액체납자에 대하여 강제징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도는 이를 위해 지난 15일 국내 가상자산... 체납액을 납부하도록 하거나 가상자산을 매각해 체납금에 충당할 예정이다. 특히 지난달 25일 시행된 특정...

2021-04-21 10:39

프레시안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1042119152189355?utm_source=naver&utm_medium=search


다음은 시군세를 설명드릴게요. 시군세는 보통세로 분류되는데요. 보통세는 우리가 잘 아는 것들로 되어있답니다. 담배소비세와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지방소득세 등의 지방세가 부과되죠. 보통세는 특별(광역)시세로도 불리는데요. 여기는 보통세에 속하는 담배소비세, 주민세, 자동차세, 지방소득세 외에도 취득세나 레저세, 지방소비세, 지방교육세 등도 포함되어 있답니다. 그리고 주민세의 경우, 광역시에서는 종업원분과 재산분의 주민세는 자치구세로 불린다고 해요. 자고로, 자치구세는 도세의 보통세 중 하나인 등록면허세가 분류되고요. 재산세 역시 자치구세로 포함되죠.

 

지방세 타인납부 관련 내용으로 요즘처럼 코로나 같은 질병으로 인해 위생이 철처하게 중요시되는 현재 보건위생에 힘써 주민들이 밖에 외출을 했을 때 공공시설을 이용할 때, 더욱 나은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쓰이는 세금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11가지의 세금을 모두 납부를 하는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각자의 상황에 맞게 세금을 내야 하는 상황에서 이 부분은 어떤 세율이 매겨지는 궁금할 때 미리미리 알아두면 “아 이것도 지방세에 들어가는 부분이구나”라고 알 수 있기 때문에 보다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최근부터 세금에 대해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므로 도움을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만일 지방세를 체납 했을 경우 납부 할 지방세의 납부기한 경과 후 1개월은 3% 가산세를 부과합니다. 그리고 매 1개월마다 0.75% 중 최고 60회까지 계속 가산세를 부과합니다. 그리고 가산한 금액의 고지서를 당사자의 주민등록상 거주지의 관할시청에서 체납자에게 납부독촉을 합니다. 만일 체납기간이 길 경우 재산압류, 처분등의 행정조치를 실시합니다. 지방세는 분할납부가 가능합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다양한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주민세부터 시작하여 부동산, 자동차 등 정말 다양한 세금을 내고 있는데, 이러한 세금들이 과연 어떤 것 때문에 내는 것인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중 하나가 지방세라고 할 수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헷갈려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저 역시 고지서가 날라오면 어떤 것은 국세로 분류되고 또 어떤 것은 위와 같은 세금으로 분류가 되어 고지서가 날라오는데 사실상 그 구분의 경계가 명확하게 파악이 되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방세 타인납부 관련하여 코로나가 가장 심했을 3월과 4월쯤에는 각 지역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민들을 위해 보건 위생에 더욱 철저하게 신경쓰기 위해서 각 대중교통의 청결을 항상 신경쓰고 마스크 보급에 더욱 힘썼던 기사도 찾아볼 수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라가 모든 것을 운영한다는 느낌보다는 지방마다 각 지역주민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힘쓰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지방자치단체도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자면 지역자원시설세, 지방소득세,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이 지방세에 포함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지방세 타인납부 포스팅을 끝맺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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