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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영세율이란 똑똑한 정보

 

행복한 시간 보내고 계신가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란 똑똑한 정보 공유해 보고자 합니다. 일단 최근 부가가치세 영세율이란 인기어로 세정의 혁명국세청, 세금계산서수기→전자, 이젠 지문으로 발급한다 연관된 사항이 많은 화제가 된다고 합니다. 이 블로그 내용을 보는 님들께서는 별 일 없으신지요.


세정의 혁명국세청, 세금계산서수기→전자, 이젠 지문으로 발급한다

손택스의 전자(세금)계산서 건별 발급 화면에서 발급유형(일반, 영세율 등)을 선택하고 지문 등을 사용하여... 보관의무와 부가가치세 신고 시 또는 매입ㆍ매출처별 합계표 제출 시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의무가 면제되고...

2021-02-09 03:04

세정일보

http://www.sejung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31276


날이 점점 화창해지는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특히 저는 겨울보다 여름을 좋아하는데 그 이유가 뽀송한 이불을 덮고 잘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에어컨 아래에서 넷플릭스 틀어두고 드라마 정주행은 저에게 유일한 행복합니다! ㅋㅋ 아, 그리고 오늘은 부가가치세 영세율이란 관련 내용을 알아볼까 합니다.

 

부가가치세 영세율이란 똑똑한 정보

 

위키피디아에 의하면, 부가가치세(附加價値稅, 영어: value-added tax, VAT, goods and services tax, GST)는 제품이나 용역이 생산·유통되는 모든 단계에서 기업이 새로 만들어 내는 가치인 '부가가치'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라고 합니다. 대한민국에서는 1977년 7월 1일부터 시행하였다고 합니다.[1]


부가가치세 영세율이란 관련한 정보를 한번 인터넷 서핑해 보니 다음과 같은 새로운 사항을 알 수 있습니다.

제목: 군민과 국민을 위해 달려온 김선교 국회의원 박수 짝!

내용: 이밖에도 제정이 취약한 지방자치단체가 산불진화 헬기 등 첨단의 진화장비를 도입할 경우 산림청장이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게 하는 산림보호법 개정안, 농업용 기계 등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의 특례를 연장하는...
날짜: 2021-02-10 21:05
링크: https://www.kgnews.co.kr/news/article.html?no=628328


제목: 세금계산서의 진화모바일에서 지문·얼굴 인증으로 발급

내용: 손택스의 전자세금계산서 건별 발급 화면에서 발급유형(일반, 영세율 등)을 선택하고, 지문 등을 사용해서 본인...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내역을 국세청에 전송하면, 부가가치세 신고·매입·매출처별 합계표 제출 시...
날짜: 2021-02-09 03:02
링크: http://www.joseilbo.com/news/news_read.php?uid=416819&class=7&grp=


더욱 흥미있는 항목이 그래도 있으면 시간이 생길 때 직접 몇번 서핑해 보시는 것도 추천될 듯 합니다. 이제부터 이 문건에 관심가는 좀 더 자세한 정보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군민과 국민을 위해 달려온 김선교 국회의원 박수 짝!

이밖에도 제정이 취약한 지방자치단체가 산불진화 헬기 등 첨단의 진화장비를 도입할 경우 산림청장이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게 하는 산림보호법 개정안, 농업용 기계 등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의 특례를 연장하는...

2021-02-10 21:05

경기신문

https://www.kgnews.co.kr/news/article.html?no=628328


실제 최종소비자가 물건을 살 때마다 단계별로 하나하나 부가가치세를 계산해 세금을 납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해요. 때문에 물건을 판매한 사업자들이 판매 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후 일시적으로 세금을 징수하였다가 부가세 신고 시 납부하는 것이라고 해요. 매입할 때 지불했던 부가세는 모두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가 궁금 하더라고요. 이 경우에는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더 큰 경우에는 그 차액분을 환급받을수 있다고 해요.

 

특히 부가가치세 영세율이란 관련하여 개인 사업이나 창업을 준비하는 분들은 세금에 대한 기초 지식이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사업자의 대부분은 부가가치세 납부 대상입니다. 납세는 대한민국 국민의 기본 의무이기 때문에 세금을 제대로 납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VAT 등 세금에 대해서 알아가는 과정이 매우 까다롭기 때문에 국세청이나 전문가에게 문의하는 것도 바람직한 방법입니다. 세금 기본 지식에 대해서 미리 알아보고 체납하지 말고 납부의 의무를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적격증빙 서류를 분실한 경우에는 전자세금계산서와 전자계산서의 경우에는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를 통해서 출력이 가능하고 신용/체크카드영수증의 경우에는 각 카드사 사이트를 통해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절세를 위해서는 사용하는 항목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유의할 점이 있습니다. 우선 전기료나 통신료와 같이 공과금에 관련된 비용을 지불할 때 유의하실 점은 반드시 사업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받으셔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통신사를 통해 사업자로 사용자변경을 잊지말고 하셔야 합니다. 간단한 부분이지만 이외로 많은 분들이 신경쓰지 못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부가가치세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거래할 때 판매자에게 얻어지는 이윤에 대하여 메겨지는 조세입니다. 쉽게 말해 빵집에서 빵을 10개 팔았을 때 나오는 이득에 매겨지는 과세라는 것이죠.하지만 원자료 값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판매해서 나온 금액에 세금을 부과할 수는 없겠죠? 그러므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서 나온 비용이 해당 조세가 됩니다. 사실 이 비용은 공급자가 내야 하는 돈이 아니라 소비자가 내는 돈이죠. 물건값에는 VAT가 포함되어 있으니까요. 하지만 사업주 입장에서는 큰돈이 나가니 아깝기는 마련이죠.

 

부가가치세 영세율이란 추가적으로 생산이나 유통 각각의 단계에서부터 부가가치에 대해 내야하는 조세인 부가가치세는 간접세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현재 다양한 재화와 용역의 최종적 가격 부분에서 10%정도로 부가적인 가치세가 포함되게 되어있습니다. 일반적인 소비세임과 동시에 소비해야 하는 그 어떤 것의 세부담의 전가를 예상할 수 있는 간접세이며 1977년 7월 1일에 도입되었다고 합니다. 이 부가가치세는 거래를 하는 단계에서 창출된 부가가치에 대해 과세한다는 다단계의 과세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상 부가가치세 영세율이란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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