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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법인세 이유가 있네

 

반갑습니다, 베트남 법인세 이유가 있네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선 현재 베트남 법인세 내용으로 [이병도의 時代架橋] 떠나고 싶다는 기업들, 어떻게 막나 연관 내용이 상당한 이슈가 된다고 합니다. 이 포스팅 내용을 보는 독자님들은 별 일 없으신지요.


[이병도의 時代架橋] 떠나고 싶다는 기업들, 어떻게 막나

이와 관련, 현 정부 들어 급등한 최저임금, 획일적 주 52시간제, 대폭 강화된 환경·안전규제, 법인세율 인상... 2019년에도 보호무역 확산으로 전 세계 FDI가 1.4% 줄었지만 대만 싱가포르 브라질 베트남 등은 FDI가 급증했다. 작년도...

2021-02-20 00:30

시사오늘

http://www.sisao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4281


봄에는 꽃샘추위가 오기 마련이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한 겨울보다 더 매서운 바람이 불어서 겨울동안 착용하지 않았던 목도리를 지금에서야 메기 시작했습니다. 추워도 너무 추워서 오들오들 떨리는건 저만 그런거 아니죠? 그러면 베트남 법인세 대해서 공유해 볼까 합니다.

 

베트남 법인세 이유가 있네

 

위키피디아에 의하면,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베트남어: Cộng hòa xã hội chủ nghĩa Việt Nam가옹화서호이주응이아빗남/ 共和社會主義越南, 문화어: 윁남사회주의공화국)은 동남아시아의 국가이라고 합니다. 약칭은 베트남(베트남어: Việt Nam비엣남/ 越南, 문화어: 윁남, 한자어:월남)이라고 합니다. 주요 도시로는 하노이, 호찌민시, 다낭, 하이퐁, 호이안, 사파, 후에 등이 있다고 합니다. 북쪽으로는 중화인민공화국, 서쪽으로는 라오스 및 캄보디아와 국경을 접하고 동쪽과 남쪽으로는 동해(남중국해)에 면해 있다고 합니다. 면적은 약 33만 341km²이라고 합니다. 인도차이나 반도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나라로 최근 인구 통계에서는 9,649만 명으로 조사되어,[2] 세계에서 15번째로 인구가 많은 나라이라고 합니다. 나라의 명칭인 비엣남(Việt Nam)은 1945년부터 공식적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이것은 오늘날 베트남 북부와 중국 남부를 지배하였던 옛 베트남 왕조인 남월(베트남어: Nam Việt남비엣/ 南越)의 명칭을 거꾸로 쓴 것이라고 합니다. 수도는 하노이이며, 최대 도시는 호찌민시이라고 합니다. 중화인민공화국과 같은 혼합경제체제를 가진 명목상 공산주의 국가다고 합니다.


베트남 법인세 관련 정보를 꼼꼼히 인터넷 서핑해 보니 다음과 같이 요즘 문건을 알 수 있습니다.

제목: 코로나로 속도 빨라진 총인구 감소 시한폭탄

내용: 지난해 11월 부산에서 베트남 음식점을 창업한 B 씨는 베트남 현지에서 요리사를 뽑아 데려오고 싶었지만... 따라서 정년 연장 대책이 자리를 잡으려면 비용 일부를 정부가 매칭해 주거나 소득세, 법인세 감면 혜택 등의...
날짜: 2021-01-10 18:01
링크: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10111/1048565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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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알고자 하는 사항이 발생하면 한가로울 때 혼자 시간날 때 웹서핑해 보시는 것도 아마 나쁘지 않을 듯 합니다. 그렇다면 이 문건에 유사한 좀 더 자세한 사항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외국납부세액의 범위 명확하게 정해야"

외국법인세액의 범위가 문제 되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을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최근 베트남의 이른바 외국인계약자세(FCT) 등이 이에 해당하는지 문제 되는 경우가 있기는 했지만, 그리 빈번하게 발생하는 문제는...

2021-02-07 00:11

세정일보

http://www.sejung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31243


이제 막 스타트업 기업이라서 어떻게 세금처리를 해야 할지 모르겠고 중소기업의 입장에서도 어렵다고 생각이 되면 세무사의 도움을 받아서 처리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되고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여 세금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세금이 과하게 부과되는 것이 걱정이신 분들은 전문가의 조언을 듣는 것도 좋습니다.

 

베트남 법인세 관련하여 법인세를 절약하는 방법을 찾아보면 다양하게 있고 알맞게 신고하여 적당량의 세금을 내는 것이 중요하지만 합법적인 테두리 안해서 혜택을 볼 수 있는 부분에서 절약을 하여 세금을 적게 내는 것도 회사를 잘 운영하는 방법 중에 하나이고 터무니없이 세금이 비싸게 나왔거나 하면 꼼꼼히 살펴보고 다음부터는 세금을 많이 내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인세를 절약하는 방법중 가장 기본적인 것인데 많이들 놓치고 있는 것 바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전표 등의 적격증빙 자료를 꼼꼼하게 챙기는 것이 가장 중요한 방법인데 법인의 과세소득을 줄이기 위해서는 최대한 많이 경비로 인정을 받는 것이 아주 중요한데 예를 들어 이러한 서류가 미비하다면 당연히 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과세표준별 세율이 있는데 과세표준이 나오면 해당 구간값과 세율을 곱해서 납부세액을 결정하게 되는데 2억원이하는 세율이 10%, 2억원 초과 200억원이하는 20%에 누진공세 2000만원, 200억원초과~ 3000억원 이하의 경우에는 세율이 22% 누진공제가 42000만원, 그리고 30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세율이 25% 그리고 누진공세는 942,000만원입니다.

 

베트남 법인세 더 알아보면 어떻게하면 합법적인 테두리 안해서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궁금해하실텐데 기본적으로 언제 신고를 해야 하고 신고 하는 기한은 언제까지인지 그리고 납부기한을 알아두는 것이 중요한데 왜냐하면 이 기한이 지나하면 연체가산금이 붙기 때문에 원래 내야하는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이고 특히 부가된 세금에 대한 연체금이기 때문에 그 연체금 또한 엄청 많을 수 있습니다.

 

이상 베트남 법인세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건강한 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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