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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홈택스 정보안내

 

잘지내셨나요,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홈택스 정보안내 같이 공유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최근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홈택스 검색어로 사업자 부가가치세 신고..."세무신고 프로그램으로 쉽고 간편하게" 연관있는 내용이 이슈가 된다고 합니다. 이 포스팅을 보시는 분께서는 특별한 일 없으신지요.


사업자 부가가치세 신고..."세무신고 프로그램으로 쉽고 간편하게"

해당하는 간이과세자에게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제해준다. 이런 부가가치세는 일반적으로 세무대리인을 통해 신고대리를 하거나 홈택스를 통해 직접 신고를 한다. 하지만 세무대리인의 경우에는 비용에 부담이 좀 있는...

2021-01-08 06:31

스마트에프엔

http://www.smartfn.co.kr/view.php?ud=202101081521357355d5d29c6899_46


새학기가 시작되고, 본격 공채 시즌이 돌아오면서 다들 바쁘게 준비하고 계신가요? 학교에 새롭게 입학하고 새학기를 맞이한 학생들은 적응하느라 바쁘고 저같은 직장인은 새로운 프로젝트를 적응하느라 버겁네요 ㅠㅠ 아, 그리고 오늘은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홈택스 대해서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홈택스 정보안내

 

위키피디아에 의하면, 부가가치세(附加價値稅, 영어: value-added tax, VAT, goods and services tax, GST)는 제품이나 용역이 생산·유통되는 모든 단계에서 기업이 새로 만들어 내는 가치인 '부가가치'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라고 합니다. 대한민국에서는 1977년 7월 1일부터 시행하였다고 합니다.[1]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홈택스 상관 항목을 한번 인터넷 서핑해 보니 다음과 같은 근래 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제목: 부가가치세 신고, 세무신고 프로그램으로 쉽고 간편하게 처리 가능해

내용: 부가가치세는 일반적으로 세무대리인을 통해 신고대리를 하거나, 홈택스를 통해 직접 신고를 하지만... 소규모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를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한시적으로 감면한다. 일반과세 개인사업자가 7월~12월 해당...
날짜: 2021-02-22 02:20
링크: https://www.sedaily.com/NewsView/22IMQI2I9T


제목: 1월 부가가치세, 이지샵 자동장부로 간단하고 저렴하게

내용: 납부가 2월 25일까지 연장됐다. 부가가치세는 일반적으로 세무대리인을 통해 신고대리를 하거나, 홈택스를 통해... 소규모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를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한시적으로 감면한다. 일반과세 개인사업자가 7월~12월...
날짜: 2021-01-13 02:00
링크: http://www.wowtv.co.kr/NewsCenter/News/Read?articleId=A202101130179&t=NN


더욱 더 흥미있는 정보가 그래도 발생하면 한가로울 때 스스로 혹시나 검색해 보시는 것도 어쩌면 괜찮을 듯 합니다. 자, 이제부터 이 정보에 상관된 좀 더 자세한 문건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늦춰진 665만명 개인사업자 부가세 신고기한 임박 25일까지

개인사업자는 연장된 기한까지 홈택스나 ARS·모바일 간편신고를 이용해 세무서 방문 없이 신고·납부하면 된다. 부가세 개인 일반과세자는 작년 하반기(7.1.~12.31.)의 거래실적, 간이과세자는 지난해(1.1.~12.31.)의 거래실적에 대한...

2021-02-22 22:22

조세일보

http://www.joseilbo.com/news/news_read.php?uid=417612&class=7&grp=


예를 들어 년 3000만원의 매출을 발생하며 매입세액이 100만원인 건설업 간이과세자가 있다고 생각해봅시다. 건설업의 부가가치율은 30%입니다. 이 간이과세자가 내야 할 부가가치세를 계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천만원x30%x10%) - ( 100X30% ) = 90만원(매출세액)-30만원(매입세액)= 60만원 영세 건설업 간이과세자가 내야 하는 세금은 60만원이 되는 것이죠. 위와 같이 세금을 잘 알면 절세를 하는 것에도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홈택스 더 알아보면 부가가치세란 판매자들이 소비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물건을 판매할 때 거래 금액 중에서 일정 금액의 세금을 징수하고 납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소비자가 판매자에게 지불하는 금액에서 10%를 징수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단일 세율 10%로 적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가 지불하는 금액이 크다고 해서 세금이 늘어나지 않고 적다고 해서 줄어들지 않습니다. VAT는 판매자들이 납부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판매하는 물건이나 제공되는 서비스 금액에 세금이 포함되는 것이기 때문에 최종소비자가 부담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일반 과세자의 경우 매출 세액은 공급가액의 10%이며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를 가지고 매입세액의 경우 전액 공제를 받게 됩니다. 간이 과세자의 경우 매출 세액은 공급대가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의 10%를 담당하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없고 의제매입세액 공제는 음식점과 제조업만 해당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각 부가가치세를 지닐 의무가 있는 사람은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7월이 되면 무조건 해야 하는 것이 아닌데, 바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 역시 사업자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세금을 한 푼이라도 줄이고자 여기저기서 자료들을 열심히 모르고 계산기를 1원 단위까지 두드려가며 절세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는 저 뿐만 아니라 모든 사업자의 위치에 있는 분들이 하는 필수적인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제 날짜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그만큼 손해가 발생할 수 있기에 세금신고는 잊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홈택스 외에도 실제로 다른 국가들의 다양한 사례들을 보면 이를 대변할 수 있는 일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는 원칙적으로 살면서 겪을 수 있는 모든 상품이나 서비스의 공급에 대한 과세이긴 합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저소득층의 세금 부담에 대해 경감시킬 수 있고, 다른 기타 조세정책적인 목적으로 기초생활에 필요한 필수품 등을 일부 공급에 대해서는 이 가치세를 면제시키고 있다니 참고해서 보시면 됩니다. 부가적인 가치세에 대해 더 궁금하시다면 거래하는 단계별로 꼭 보시고 소비생활에 알고 사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홈택스 포스팅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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