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지방세 국세 확인 가성비 정보
반갑습니다, 지방세 국세 확인 가성비 정보 같이 알아보고자 합니다. 우선 최근 지방세 국세 확인 내용으로 [Q&A]다음달 18일부터 추가 대출...12개 시중은행서 신청 유사한 정보가 많은 화제가 된다고 합니다. 이 블로그 내용을 보는 구독자님들은 평안하신지요.
[Q&A]다음달 18일부터 추가 대출...12개 시중은행서 신청
"사업자 등록증,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부동산등기부등본(또는 임대차계약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6개 서류가 필요하다. 단, 집합제한업종 영위 임차 소상공인 해당 여부 확인시 필요한 추가 서류...
2020-12-29 04:05
뉴시스
http://www.newsis.com/view/?id=NISX20201229_0001286879&cID=10404&pID=15000
본격 겨울이 시작하면서 지난달까지 그렇게 춥지 않게 느껴지던 온도들이 급 추워서 이불도 두툼한 솜이불로 꺼내지 시작했답니다. 겨울철 준비, 다들 이불과 패딩을 꺼내면서 시작하지 않으신가요~? 그러면 지방세 국세 확인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지방세 국세 확인 가성비 정보
위키피디아에 의하면, 지방세(地方稅)는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시·군·구가 지방세기본법에 의하여 과세권을 가지고 부과·징수되는 세금을 통칭하는 명칭이라고 합니다.
지방세 국세 확인 상관 문건을 천천히 인터넷 웹서핑 해보니 아래와 같이 요즘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제목: 식당·카페 등 집합제한업종, 최대 1000만원씩 추가 대출 받는다
내용: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사업자 등록증, 부가세 과세 표준 증명원,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부동산등기부등본(또는 임대차계약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6개이다. 다만 집합제한업종 영위 임차 소상공인에 해당하는지 확인할...
날짜: 2020-12-29 06:58
링크: http://www.whitepaper.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0060
제목: 법무법인 해냄의 윤준용 변호사가 말하는 억울한 출국금지처분취소 현명하게 대처하는 법
내용: 이상의 국세·관세 또는 3천만원 이상 지방세를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는... 따라서 재산을 해외로 도피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지 않은 채 단순히 일정 금액 이상의 조세를...
날짜: 2020-12-28 06:58
링크: http://www.pinpointnews.co.kr/view.php?ud=20201228155553613942ef4e12e4_45
정말 궁금해지는 내용이 혹시나 생기면 여유가 나면 직접 호기심에 검색해 보시는 것도 아마 나쁘지 않을 듯 합니다. 이제부터 이 항목에 관련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집합 제한 업종 소상공인, 내년부터 금융지원 받는다
신청 시 사업자 등록증,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국세·지방세 납세 증명서, 부동산등기부등본(또는 임대차계약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6개 서류가 필요하다. 단 집합 제한업종 영위 임차 소상공인 해당 여부 확인 시 필요한 추가...
2020-12-29 04:20
아이뉴스24
http://www.inews24.com/view/1330570
지방소득세 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납부하는 지방세의 일종입니다. 납세의 의무를 가진 대한민국 국민들은 개인이나 법인이 가진 소득에 따라 납부하게 되는 건데요. 개인에게는 과세표준의 0.6 ~ 4.0%의 세율을 적용하고, 법인에게는 1.0 ~ 2.5%의 세율로 세금을 매기게 됩니다. 이전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지방 소득세는 별도로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는데요. 하지만 올해부터는 종합소득세와는 별도로 지방소득세도 필수적으로 신고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잘 모르는 분들은 참고해야 할 것 같은데요.
특히 지방세 국세 확인 관련하여 올해의 경우, 여러가지 변수로 인해서 지방소득세의 납부기간이 각 지역마다 변동되었어요. 가령 코로나19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를 본 대구 등의 도시의 경우, 8월 31일까지 신고를 하도록 하였죠. 거기다 자영업자 등 수입에 타격을 입은 사람들의 경우에도 6월 1일에서 최대 3개월 뒤인 8월 31일까지 연장되어 신고를 하도록 되었답니다. 다만, 신고 기한과 관련하여 특별재난지역으로 분류된 곳은 1개월까지 연장해두었고요. 특별 재난으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를 본 피해자는 3개월 직권 또는 신청 등에 의하여 연장될 수도 있다고 하네요. 그 외의 피해 사업자의 경우에도 신청을 하게 된다면 최대 3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고도 합니다.
저는 홈택스라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납부와 환급을 원활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평소 지방소득세 이중과세는 되지 않았는지 본인이 내는 세금에 착오가 없는지 잘 살피는 것이 중요하며, 만약 부당한 과세를 내고 있었다면, 온라인으로 과오납금을 확인하고 환급신청까지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과오납금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관할 자자체에 연락을 해야 한다고 하네요.
지방소득세 환급의 경우 위택스에서 따로 계좌를 입력해야 하니 소득세 환급이 결정되신 분들은 이도 잊지 말고 꼭 신고하셔야 소득세 환급액의 약 10%도 마저 환급받으실 수 있는 것입니다. 납부가 결정된 경우에도 반드시 위 과정을 따라 주셔야 추후 모르고 지나갈 수 있는 체납액과 그에 따른 가산세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갑자기 바뀐 정책 때문에 손해를 본다면 정말 억울할 것 같습니다.
지방세 국세 확인 외에도 일반인은 6월 1일, 그리고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6월 30일까지 신고나 신고기한 연장 신청을 하지 않았을 경우, 무신고 가산세를 20% 부과하게 된다고 해요. 즉, 8월 31일까지 납부를 해도 되는 분들은 사전에 신고를 한 분들만 해당된다는 것이죠. 신고를 하신 분들은 정상적으로 연장이 된 시점까지 내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8월 31일까지 연장이 된 분들이 서둘러 지방소득세를 내게 될 것 같은데요. 전자납부를 하거나 전화납부, 그리고 가상계좌나 지방세입계좌를 통해 납부하면 되겠습니다.
지방세 국세 확인 포스팅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보람찬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