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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통관포탈 이제는
희망찬 시간 보내고 계신가요? 관세청 통관포탈 이제는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일단 현재 관세청 통관포탈 관심사로 관세청, 특별단속기간에 시가 468억원 상당 물품 적발 연관 항목이 많은 화제가 된다고 합니다. 이 내용을 보시는 여러분은 특별한 일 없으신지요.
관세청, 특별단속기간에 시가 468억원 상당 물품 적발
관세포탈, 국민건강 위해물품 부정수입 등 다양했다. 가장 많은 적발 유형은 자가사용품에 한해 미화 150달러(미국발의 경우 200달러) 이하 물품의 경우 수입신고 없이 면세통관하는 제도(목록통관)를 악용해...
2020-12-14 01:29
세계일보
http://www.segye.com/content/html/2020/12/14/20201214504694.html?OutUrl=naver
추운날이 지속되면서 이제 모직코트로는 버틸수가없어 두꺼운 패딩을 꺼냈는데 확실히 숏패딩보다 롱패딩의 보온력은 정말 최고인 것 같아요! 얼마전까지 너무 추워서 다리가 시려웠는데 오늘 입고 나갔다가 무적이 되는 기분이었답니다. 아, 그리고 이번엔 관세청 통관포탈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관세청 통관포탈 이제는
위키피디아에 의하면, .mw-parser-output .geo-default,.mw-parser-output .geo-dms,.mw-parser-output .geo-dec{display:inline}.mw-parser-output .geo-nondefault,.mw-parser-output .geo-multi-punct{display:none}.mw-parser-output .longitude,.mw-parser-output .latitude{white-space:nowrap}좌표: 북위 36° 21′ 39″ 동경 127° 23′ 04″ / 북위 36.360842° 동경 127.384365° / 36.360842; 127.384365
관세청 통관포탈 유사한 사항을 천천히 웹서핑해 보니 아래와 같이 최근 문건을 알 수 있습니다.
제목: 관세청, 해외직구 밀수입 19만점 적발468억원 상당
내용: 관세청, 9~11월 해외직구 악용 사범 특별 단속 실시 박성준 기자 kinzi312@ajunews.com 식기 밀반입품 [사진= 관세청... 관세포탈, 국민건강 위해물품 부정수입 등으로 드러났다. 첫 번째 주요 적발사례는 목록통관 방식의...
날짜: 2020-12-14 00:45
링크: http://www.ajunews.com/view/20201214091552586
제목: 해외직구 악용 밀수입 3개월사이 19만점, 468억원 적발
내용: 관세청은 지난 9~11월 해외직구 불법거래 근절을 위한 해외직구 악용사범 특별단속 기간을 운영한 결과 이같은... 관세포탈, 국민건강 위해물품 부정수입 등으로 드러났다. 이가운데 무선헤드폰, 가상현실(VR) 고글 등 미화...
날짜: 2020-12-14 01:24
링크: https://www.nocutnews.co.kr/news/5464276
조사하고자 하는 문건이 만약 있으면 손수 궁금해서 인터넷 서핑해 보시는 것도 아마 괜찮을 듯 합니다. 자, 지금부터 이 정보에 연관있는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관세청, 해외직구 특별단속468억 상당 불법수입물품 적발
관세포탈, 국민건강 위해물품 부정수입 등으로 드러났다. 주요 적발사례를 살펴보면 먼저 무선헤드폰, 가상현실(VR) 고글 등 미화 150달러를 초과하는 물품을 세관에 150달러 이하로 속이고 수입신고가 면제되는 목록통관 방식으로...
2020-12-14 04:16
뉴스웍스
http://www.newswork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11804
수입한 물품을 그대로 수출하는 경우에는 원상태 환급으로 관세를 환급하고 있고 중소기업입장에서는 세법도 잘 모르고 복잡한 과정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모르기 때문에 관세사무소의 도움을 받기도 하는데 환급받을 금액이 크거나 일처리를 할 직원이 없거나 좀더 정확하게 일처리를 하고 싶다면 세무전문가에게 의뢰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관세청 통관포탈 관련하여 대부분 자가사용 목적으로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관세를 크게 부과하지 않고 초과되는 범위가 아니면 상관없지만 이를 악용하여 불법적으로 이용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훨씬 강력해지고 반드시 부과된 금액에 대해서는 납세를 해야 하는 것이 국민의 의무이기때문에 이를 꼼꼼하게 파악하고 알고 있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배송비까지포함하여 150달러가 넘을 경우에 목록통관 기준금액이 초과되어 관세기 부가되게 되는데 하지만 모든 품목에대해서 그런 것은 아니고 다음 품목들에 대해서는 목록통관이 배제되기때문에 참고하면 좋은데 의약품, 한약재, 야생동물 관련제품, 농림축수산물 등 검역대상물품, 건강기능식품, 지식재산권 위반 의식물품, 식품류, 주류, 담배, 화장품 등이 배제되는 품목인것을 참고하면 좋겠습니다.
관세청 통관포탈 관련 내용으로 서류만으로 세관을 통관하는데 자주 주문하는 품목들로 이러한 제품들은 국가적으로 해를 끼치지 않을 것들이 예상되는 품목인데 직구 후 통관을 지날 때 서류만으로 통관이 가능하기 때문에 관세가 면제되고 빠르기도 하지만 경제적인 것이 특징이고 예를 들어 가방이나 모자, 악세사리, 인형, 시계 책 등이 이 품목에 포함이 됩니다.
관세청 통관포탈 포스팅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좋은 시간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