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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취득세 영수증 좋은 정보

아뿌까 2020. 12. 6. 21:36

양도세 취득세 영수증 좋은 정보

 

인사드립니다, 양도세 취득세 영수증 좋은 정보 알아보고자 합니다. 그 전에 요즘 양도세 취득세 영수증 검색어로 양도세 한푼이라도 아끼려면 꼭 챙겨야 할 것들 유사한 정보가 많은 화제가 된다고 합니다. 이 블로그 내용을 보는 여러분들은 별 일 없으신지요.


양도세 한푼이라도 아끼려면 꼭 챙겨야 할 것들

예를 들어 부동산을 사면 반드시 내야 하는 취득세부터 부동산 중개수수료, 보유기간 중 발생하는 각종 부동산 관련 제반 수리비용 등이 있다. 인테리어 공사에 들어간 비용은 양도세 계산할 때 일부 공제해 준다. 회색과...

2018-07-09 19:02

조선일보

http://realty.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7/09/2018070902736.html?utm_source=naver&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realty


벌써 내년 계획을 세우고 내년 다이어리를 사고 이렇게 11월도 금방 가버리네요. 아쉬움이 많았던 올해지만 이 아쉬움은 뒤로하고 내년 계획 제대로 세워보려고 합니다. 아, 그리고 이번엔 양도세 취득세 영수증 대해서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양도세 취득세 영수증 좋은 정보

 


양도세 취득세 영수증 연관있는 문건을 조사해 보니 다음과 같은 최신 항목을 알 수 있습니다.

제목: [아유경제_부동산] 집값 조달계획서 까다로워진다!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는?

내용: 현금 등 기타 항목을 기재했다면 소득금액증명원과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소득 증빙 서류를 제시하고... 먼저 이달에는 양도세 장기보유 특별공제 혜택이 축소된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토지나 건물의 양도소득세를...
날짜: 2020-01-08 10:48
링크: http://www.areyou.co.kr/news/articleView.html?idxno=51367


제목: 중기중앙회, 20년간 꽁꽁묶인 간이과세기준 올려주세요

내용: 특히 신용카드, 간편결제, 현금영수증 발급 거래 등이 활성화됨에 따라 거래 투명성이 크게 개선된 점을 고려해... 중소기업 양도세 부담 완화 등을 건의했다. 김경만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최저임금 상승, 내수부진 등...
날짜: 2019-03-20 23:48
링크: http://www.sejung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15986


더욱 더 궁금한 문건이 문득 있으면 시간이 나면 스스로 혹시나 조사해 보시는 것도 아마 추천될 듯 합니다. 자, 이제부터 이 문건에 관련 좀 더 자세한 사항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나도 내야하나 양도소득세 1가구 1주택과 신혼부부 2주택 면제조건 총정리 ..예정신고 확정신고 기간과 신고서류

서류는 주민등록등본 양도/양수매매계약서 세무사 신고 수수료 영수증 취득세 및 등록세 영수증 양도 및 취득... 2주택 양도세가 면제된다. 이때, 이전 주택을 1년 넘게 보유하고 있었을 때만 해당된다. 결혼을 해 2개의 집을...

2019-04-05 01:34

공감신문

http://www.gokorea.kr/news/articleView.html?idxno=143233


이미 집을 사고 잔금을 못 치른 사람들이 취득세 인상률에 긴장하고 있었는데요. 그들은 이 사항의 소급 적용 여부와 적용 시행일이 언제가 되는 가에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만약 집 계약은 끝났는데 잔금 계약일이 한참 남았다면 법이 개정된 후의 비율로 세금을 물어야 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것에 대한 국민청원이 계속 올라오고 비판이 많아지자 소급적용은 없으며, 710 이전에 계약을 체결했고, 법 시행 3개월 안에 잔금을 모두 치러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종전 세율을 적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양도세 취득세 영수증 관련 내용으로 이제는 실질적인 주거공간 외에도 분양권도 주택으로 본다고 하는데요. 언제 분양권을 취득하였냐에 따라서 세액이 붙는다고 하네요. 첫번째로, 2019년 12월 3일까지 계약했던 분양권이 202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게 되면 주택수와 상괸없이 주택가엑에 의거하여 1~3%에 취득세가 붙는다고 해요. 그리고 2019년 12월 4일에서 2020년 7월 10일까지 계약한 분양권의 경우, 2023년 7월 9일까지 취득하게 된다면 주택수 및 주택가액에 따라서 1~4%의 세금이 붙는다고 하는데요. 1주택에서 3주택의 경우, 주택가액에 따라서 1~3%까지 붙는다고 하고요. 4주택 이상의 경우, 4%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주택을 보유했던 분이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못한 상황에서 분양가 5억에 달하는 집에 입주하게 된 경우라면 기존에는 500만 원의 취득세를 냈으면 됐으나 개정이후에는 4천만원을 내야 합니다. 다만, 적용시점이 아직 정확하게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적용시점에 대해서 논란이 많습니다. 갑작스러운 세금 인상으로 주택 실수요자들을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하지만 2년 정도 유예기간이 있기 때문에 이부분을 확인하셔서 빠르게 주택 계획을 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취득세와 관련된 주택수를 판단하는 기준은 일단 국내 주택만 포함이 되고 단순 공유 지분이나 부속토지를 소유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하지만 공유 지분을 가진 주택이 동일세대원과 공유인 상황에서는 주택 1채로 세어진다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내가 생각한 주택수와 정부에서 기준을 정한 주택수와는 약간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때문에 생각지도 못한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과 관련된 용어는 복잡하긴 하지만, 잘 이해하면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주택 거래를 하시는 분들은 꼭 이전에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양도세 취득세 영수증 더 알아보면 그럼 집을 사지 말라는 것이냐? 라고 일반화할 수도 있는데요. 사실 1주택자나 일반 2주택자는 큰 변호가 없습니다. 조정대상지역 외의 곳에서는 집을 두 채 구매해도 1~3%의 취득세를 내기 때문에 이번 정책은 특정 집단을 겨냥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무주택자나 집이 한 채인 분들, 이사를 계획하는 분들은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번 정책은 실 거주자에게 더 나은 방향을 주기 위해서 지방세법 개정도 가져왔는데요.

 

이제 양도세 취득세 영수증 포스팅을 끝맺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한 시간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