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계산 알면 좋은 내용
취득세 계산 알면 좋은 내용
보람찬 시간 보내고 계신가요? 취득세 계산 알면 좋은 내용 다같이 공유해 보고자 합니다. 일단 근래 취득세 계산 인기어로 힐스테이트 동탄역 멀티플라이어 오피스텔 청약마감평균 56대 1 관심있는 내용이 많은 화제가 된다고 합니다. 이 포스팅 내용을 보시는 님들은 별 일 없으신지요.
힐스테이트 동탄역 멀티플라이어 오피스텔 청약마감평균 56대 1
오피스텔은 분양권 취득세 계산 시 주택 수에서 배제된다. 또 아파트 청약 시 주택으로 간주되지 않고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할 필요도 없다. 향후 일정은 당첨자 발표가 오는 19일, 정당 계약은 21~22일 견본주택...
2021-07-16 01:40
매일경제
http://news.mk.co.kr/newsRead.php?no=685871&year=2021
어느덧 이번 달의 중반을 달려가고 있습니다. 계획해둔 플랜들이 있지만 일에 치여살다보니 제대로 이루지 못할 때가 너무 많은데 혹시 우리 이웃님들은 어디까지 이루고 있나요? 그러면 취득세 계산 대해서 생각해 볼까 합니다.
취득세 계산 알면 좋은 내용
취득세 계산 관련한 항목을 인터넷 웹서핑 해보니 다음처럼 오래되지 않은 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제목: 무분별한 아파트 규제 재조명받는 아파텔의 가치
내용: 오피스텔 분양권의 경우 취득세 계산 시 주택 수에 포함 되지 않으며, 아파트 청약 시에도 주택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여기에 주거형으로 공급되기 때문에 넉넉한 공간 활용이 가능한 점도 주목할 만한 장점이다. 이러한...
날짜: 2021-07-14 13:38
링크: http://www.iusm.co.kr/news/articleView.html?idxno=917203
제목: 현대엔지니어링, 힐스테이트 동탄역 멀티플라이어 오피스텔 분양
내용: 오피스텔 분양권의 경우 취득세 계산 시 주택 수에 포함 되지 않으며, 아파트 청약 시에도 주택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할 필요도 없다. 힐스테이트 동탄역 멀티플라이어는 동탄테크노밸리 중심 입지에...
날짜: 2021-07-13 02:12
링크: https://www.ekn.kr/web/view.php?key=20210713010002090
진짜 흥미있는 정보가 나타나면 한가할 때 스스로 최선을 다해 조사해 보시는 것도 아마 괜찮을 듯 합니다. 지금부터 이 문건에 관련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7·10대책 1년③] "임대등록하라더니 결국 세폭탄 뒤통수"
연간으로 계산하면 4500만원을 조금 웃도는 수준이다. 자동말소로 12주택자 신세가 된 A씨는 올 6월1일 과세기준에... A씨는 "부동산에 매물도 내놔봤지만 송파구는 조정대상지역인 데다 작은 원룸 하나하나 주택으로 잡혀 취득세...
2021-07-12 22:02
데일리안
https://www.dailian.co.kr/news/view/1010794/?sc=Naver
요즘에는 부동산 규제가 매우 강함에 따라 부동산 시장은 매우 심각한 상태에 처해 있습니다. 이전에는 어느 정도 돈을 벌면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겠다는 기대를 하며 직장을 다닐 수 있었다면, 이제는 대출을 끼지 않으면 내 집을 살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 부동산 쪽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2020년부터 변경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를 자세히 알아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평소에 집값에만 관심이 있었지 사실 어떠한 세금이 있고, 어떻게 부과가 되는지는 잘 알지 못했었기 때문에 더욱 꼼꼼하게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취득세 계산 외에도 부동산 정책이 계속 바뀌게 되고, 규제를 받는 것이 엄격해짐에 따라 주택의 기준 및 규제범위도 더욱 좁혀지는 것으로 느껴지는데요. 이제는 분양권도 하나의 주택으로 보고 있으니 잘 알아보고 세금을 부과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주거공간에 대한 바뀐 취득세에 대해 알아보게 되었는데요. 이것을 잘 확인해서 거래를 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규제지역이나 비규제지역에 따라서 매도시점도 달라지게 되며, 이에 대해 본 세금의 책정 기준도 달라질 수 있으니 이를 잘 살펴보는 것도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는 이 기준이 완전하게 상향이 되었는데요. 1가구 1주택과 조정대상지역 외의 2주택 소유한 사람을 제외하고는 모든 다세대 주택자는 8%, 12%의 취득세를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집을 3개 가지고 있는 사람부터 12%의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종전 최대 9%의 인상률을 납부하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법인 꼼수를 부리는 사람을 막기 위해서 법인도 12%의 세율을 적용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신혼부부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취득세 감면을 받게 되었는데요. 개정안을 살펴보면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과 그 사람의 배우자의 소득이 7천만 원 이하에 해당된다면 감면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1억 5천만 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한 경우라면 전면 면제가 되고, 1억 5천만원에서 3억 원 이하의 주택의 경우 50% 경감되었습니다. 만약 수도권의 경우라면 1억 5천만원에서 4억 원 이하일 때 50%가 감면되게 됩니다. 이 경우 오피스텔은 해당되지 않는데요. 소득 요건을 확인할 때에도 근로소득 뿐 아니라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이나 연금 등을 포함한 종합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취득세 계산 외에도 이는 주택을 한 채부터 3채까지를 소유하였을 때. 기존에는 계단형 단순누진세율 체계라고 하여 6억 초과 9억 이하의 주택일 경우에는 일괄적으로 2%의 세율이 적용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개정된 법은 사선형으로 6억과 9억 사이의 금액대를 세분화하여 1.01%부터 2.99%까지의 세율로 차등 적용하여 취득세의 비율을 계산하는 형태로 바뀌었습니다. 정리하자면 7억 5천만원 이하는 기존 세율보다 완화된 세율이 적용되고, 그 이상은 동일하거나 더 높은 세율이 적용이 됩니다.
이상 취득세 계산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건강한 시간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