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재산세 100만원 내용정리

아뿌까 2021. 5. 31. 21:39

재산세 100만원 내용정리

 

반갑습니다, 재산세 100만원 내용정리 함께 공유하고자 합니다. 일단 오늘 재산세 100만원 관심사로 안양시, 코로나19 극복 취약층 핀셋 지원 유사한 정보가 상당한 화제가 된다고 합니다. 이 블로그를 보는 독자님들께서는 특별한 일 없으신지요.


안양시, 코로나19 극복 취약층 핀셋 지원

또 공유재산사용료(376건, 6억3천900만 원)와 교통유발부담금(6천672건, 28억1천100만 원)도 일정 규모 건물에 대해 30% 감면을 시행해 건물주들의 부담을 덜어줬다. 지방세인 재산세의 경우 지난해와 같이 착한임대인에 대해...

2021-05-26 12:38

기호일보

http://www.kiho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928998


요즘 테라스 있는 카페가서 한 두시간 멍때리고 오는거 정말 좋아해요. 진짜 바람도 솔솔 불고 조금있으면 더 더워지니까 테라스에 앉아있기 힘들어서 요즘을 많이 즐겨야해요. 이번엔 재산세 100만원 관련 내용을 알아볼까 합니다.

 

재산세 100만원 내용정리

 

위키피디아에 의하면, 아래는 재산세에 대한 설명이라고 합니다.


재산세 100만원 관련한 정보를 시간날 때 서핑해 보니 다음과 같은 근래의 항목을 알 수 있습니다.

제목:

내용:
날짜:
링크:


제목: 밀양시 "밀양형 경제살리기로 코로나19 위기극복 선도"

내용: 종사자에게 100만원, 문화예술인, 법인택시 운수 종사자에게 50만원의 긴급재난 지원금을 지급했다. 이달에는 도... 임대인의 재산세 최대 75%까지 감면하는 등 파격적인 세제혜택을 지원할 계획이다. 밀양형 공공 일자리사업...
날짜: 2021-05-21 08:24
링크: http://www.cnbnews.com/news/article.html?no=492788


더욱 조사하고자 하는 항목이 문득 나타나면 시간이 생길 때 스스로 열심히 웹서핑해 보시는 것도 그런대로 괜찮을 듯 합니다. 지금부터 이 정보에 관련있는 좀 더 자세한 사항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서울와이어 27일 모닝브리핑]비트코인 시세 장중 4700만원대...도지코인 횡보세

@ 민주, 부동산 정책의총재산세 상향 조정할 듯 더불어민주당은 27일 오전 10시30분 국회에서 정책... 당첨자에게는 10년간 월 100만원씩 연급형식으로 지급된다. 실수령액은 세금을 제외하고 월 78만원 정도다. 보너스...

2021-05-26 23:14

서울와이어

http://www.seoulwire.com/news/articleView.html?idxno=443957


재산세 부과기준을 알아보자면 7월에는 주택과 건축물, 선박, 항공기에 대한 것들을 납부하고 9월에는 주택과 토지에 해당하는 것을 납부하게 됩니다. 저는 주택만 해당이 되기에 7월과 9월만 납부하면 됩니다. 만약 납부 기간 안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3%의 가산세가 붙기 때문에 반드시 제 기간 안에 납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6월 1일 이전에 매입을 하면 당해 년도로 잡히기에 2일부터 매입을 하는 것이 꿀팁이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재산세 100만원 관련하여 또한 재산세를 부과할 때, 위에서 산정한 세금에서 추가로 부과되는 세금도 같이 내야 하는데요. 이것은 바로 지방교육세라고 불립니다. 이것은 지방교육의 질적 향상에 필요한 지방교육재정의 확충을 위하여 재원을 확보하고자 하기 위해 부과되는 세금을 뜻하죠. 이것은 본 재산에 대한 세금의 산출세액의 20%를 책정하여 납부하도록 합니다. 이것도 본 세금과 함께 7월과 9월에 납부하면 되겠죠. 지금까지 내가 가진 재산에 대한 세금에 대해 알아보게 되었는데요. 현재 9월 납부기간을 앞두고 있습니다. 납부 할 금액이 남아있는 분들은 9월 세금 납부기간을 잘 알아보고 나머지 금액을 납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재산세는 매년 7월과 9월에 두 번 납부를 하게 됩니다. 납부 기간은 부과 대상에 따라 다르며, 주택분은 20만원 이상일 경우 7월과 9월에 절반씩 나누어 납부를 하면 되지만, 2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7월에 한 번만 일시로 납부를 하면 됩니다. 저 역시 세금이 20만원이 채 되지 않기 때문에 7월에 한번만 납부를 합니다. 이 밖에도 보유재산에 따라 개인마다 납부를 하는 금액의 차이가 있는데, 납부액이 부담스러울 경우 분할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고 하니 어느 정도 세금금액이 되시는 분들은 알아보시면 좋습니다.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후 산정된 가액으로 한다고 해요. 세율은 토지에 대한 세율, 주택,건축물,선박,항공기에 대한 세율로 나눠지는데요. 여기서 저는 주택에 해당이 돼서 주택부분만 보고 갈게요. 주택의 경우 6천만원이하의 과세표준의 경우 세율은 1000분의 1이며 6천만원 초과 1억 5천만원 이하의 경우 세율은 6만원+6천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1.5이고, 1억 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의 경우 19만5천원 + 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2.5라고 해요.

 

특히 재산세 100만원 관련하여 재산세란 토지, 주택, 건물 등 소유주에게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하는 지방세 중 하나입니다. 과세 기준일의 경우 매해 6월 1일로 정해져 있으며 기준일에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재산에 대한 세금을 반드시 납부하셔야하며, 미납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매매 등 사유로 인하여 소유권에 변동이 있었지만 이를 신고하지 않아 소유자를 정확하게 알 수 없을 때는 공부상 소유자가 납세의 의무를 지게 되며 소유권이 불분명한 재산을 사용하는 사람, 매수 계약자, 신탁 재산의 위탁자, 상속인 등의 경우 소유자가 아니더라도 납세를 해야 합니다.

 

이제 재산세 100만원 포스팅을 끝맺도록 하겠습니다. 보람찬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