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득세 과세표준 현대인 필수
지방소득세 과세표준 현대인 필수
행복한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지방소득세 과세표준 현대인 필수 같이 공유해 보고자 합니다. 우선 근래 지방소득세 과세표준 인기어로 지방분권과 재정분권 관심있는 항목이 이슈가 된다고 합니다. 이 포스팅을 보는 구독자님께서는 별 일 없으신지요.
지방분권과 재정분권
지방자치단체의 독립적 재원 운영이 한결 쉬울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국세에 해당하는 법인세와 소득세... 지방법인세의 납세자는 각 법인이며, 과세표준은 법인사업세에 대해서는 소득, 부가가치액, 자본 등의 금액...
2021-04-12 05:13
법률신문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69164
사람마다 감기를 걸리는 부위가 조금씩 다른 것 같아요. 저희 집만해도 저는 코감기가 먼저 오는 편인데 동생은 감기에 걸리면 목부터 잠기고 목이 따끔거린다고 하더라구요. 저의 약한 부위는 아무래도 코인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이번엔 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대해서 생각해 볼까 합니다.
지방소득세 과세표준 현대인 필수
지방소득세 과세표준 관련 항목을 호기심에 살펴보니 아래와 같은 최신의 문건을 알 수 있습니다.
제목:
내용:
날짜:
링크:
제목: [판세] 물상보증인이 채무자 파산으로 구상권 행사 불가시 양도세 처분은 위법한가?
내용: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이 발생하더라도 양도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산정하는 근거가 된 사항에 변동을... 선고 2018두61888 판결과 그 이전의 판결들은 국세기본법과 관세법, 지방세기본법에서 정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 중...
날짜: 2021-04-18 23:47
링크: http://www.sejung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32111
정말 알고자 하는 내용이 갑자기 발생하면 시간나면 손수 최선을 다해 조사해 보시는 것도 어쩌면 나쁘지 않을 듯 합니다. 그렇다면 이 항목에 관련있는 좀 더 자세한 정보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지방분권과 재정분권
지방자치단체의 독립적 재원 운영이 한결 쉬울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국세에 해당하는 법인세와 소득세... 지방법인세의 납세자는 각 법인이며, 과세표준은 법인사업세에 대해서는 소득, 부가가치액, 자본 등의 금액...
2021-04-12 05:13
법률신문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69164
일반무신고는 무신고 납부세액의 20%가 적용되고, 부정무신고는 납부세액의 40%가 부과됩니다. 40%가 부과되면 상당히 큰 금액이기 때문에 이점 꼭 확인하시고 진행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개인사업자가 세금문제까지 신경쓰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인데요. 하지만 놓치게 되는 부분이 있다면 세금문제로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세세하게 신경쓰는 것이 좋습니다. 법인의 경우 세무사를 통해서 진행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과세대상에 포함되는 법인 소득은 사업연도별 소득, 토지 등의 양도소득, 미환류소득, 청산소득이 있습니다.
지방소득세 과세표준 외에도 올해의 경우, 여러가지 변수로 인해서 지방소득세의 납부기간이 각 지역마다 변동되었어요. 가령 코로나19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를 본 대구 등의 도시의 경우, 8월 31일까지 신고를 하도록 하였죠. 거기다 자영업자 등 수입에 타격을 입은 사람들의 경우에도 6월 1일에서 최대 3개월 뒤인 8월 31일까지 연장되어 신고를 하도록 되었답니다. 다만, 신고 기한과 관련하여 특별재난지역으로 분류된 곳은 1개월까지 연장해두었고요. 특별 재난으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를 본 피해자는 3개월 직권 또는 신청 등에 의하여 연장될 수도 있다고 하네요. 그 외의 피해 사업자의 경우에도 신청을 하게 된다면 최대 3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고도 합니다.
요즘은 누구나가 힘든 상황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코로나19의 영향이라 볼 수 있는데, 정부에서는 세금 납부 역시 서민들의 편의를 위해 납부기한 연장을 결정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지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이 결정이 됨에 따라 많은 납세자들이 도움을 받을 것이라 생각이 들며 당초 법정 기한은 6월 1일이었지만, 올해는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연장을 결정하였다 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서민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안이라 생각이 듭니다.
본 세금을 내기 위해서는 이런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요. 국세청에서 납부자에게 우편으로 발송한 신고서에 채워진 내용들이 적합한지를 확인한 다음 신고하면 됩니다. 거기다 지방소득세의 경우 모두채움신고서에 적힌 가상계좌를 통해 세액을 납부하게 되면 별도의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답니다. 올해부터는 주민등록 주소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와 상관없이 서울시의 25개 자치구 어느 곳에서도 얼마든지 이를 신고할 수 있게끔 되어있답니다. 내가 방문하기 가장 편리한 곳을 알아본 뒤, 기한 내에 가서 신고하면 되겠죠.
지방소득세 과세표준 추가적으로 지방소득세 신고기한은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인 매년 5월 31일로 동일하며, 양도소득의 경우만 5월 31일에서 두 달을 더한 7월 31일이 납부기한이 됩니다. 그리고 직장인같은 경우 원천징수로 일정 퍼센트로 계산한 금액을 미리 떼어서 납부하는데, 이러한 근로소득 등의 특별징수세금은 익월 10일 전까지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 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물론 코로나 같은 특이사항이 있으면 납부기한을 유동적으로 조정해주기도 합니다. 2020년은 8월 31일까지 기간외신고가 가능하며, 이를 넘지 않으면 5월이 지나 종합소득세 납부 기한이 지났어도 가산세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이상 지방소득세 과세표준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건강한 시간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