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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신고서 가치

아뿌까 2021. 3. 9. 20:29

상속세신고서 가치

 

희망찬 시간 보내고 계신가요? 상속세신고서 가치 다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우선 최근 상속세신고서 관심사로 [김해시] 비대면경제 플랫폼 도내 첫 구축 外 비슷한 내용이 상당한 이슈가 된다고 합니다. 이 블로그 내용을 보는 님들은 특별한 일 없으신지요.


[김해시] 비대면경제 플랫폼 도내 첫 구축 外

조세·금융 분야는 상속세 신고인원 증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비대면 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 신고서식의 입력·조회·출력·파일변환이 가능한 전자신고 시스템을 개발하고 예상세액 계산이 가능한...

2021-01-09 01:12

일요신문

https://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389584


새학기가 시작되고, 본격 공채 시즌이 돌아오면서 다들 바쁘게 준비하고 계신가요? 학교에 새롭게 입학하고 새학기를 맞이한 학생들은 적응하느라 바쁘고 저같은 직장인은 새로운 프로젝트를 적응하느라 버겁네요 ㅠㅠ 이번엔 상속세신고서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상속세신고서 가치

 

위키피디아에 의하면,


상속세신고서 연관 항목을 성실히 서핑해 보니 아래와 같이 최근 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제목: 김해시,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 안내

내용: 조세ㆍ금융 분야는 상속세 신고인원 증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비대면 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 신고서식의 입력ㆍ조회ㆍ출력ㆍ파일변환이 가능한 전자신고 시스템을 개발하고 예상세액 계산이...
날짜: 2021-01-08 02:26
링크: http://www.kndail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82561


제목: [판세] 단순 명의위장, 부정무신고가산세 요건 부정행위 해당되나

내용: 위와 같이 대법원은 명의신탁 행위를 상속세나 일반 증여세, 양도소득세 등을 포탈하기 위한 부정행위로 보고...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무신고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다. 원심은, 증여세...
날짜: 2020-12-27 23:57
링크: http://www.sejung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30545


더 알고 싶은 항목이 만약 생기면 시간날 때 혼자 인터넷 웹서핑 해보시는 것도 아마 좋을 듯 합니다. 지금부터 이 항목에 관련한 좀 더 자세한 문건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명의위장사업에 대한 세무쟁점 등에 대한 이해

(상속개시일부터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상속인이 피상속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활용해 사업을 하는... ○또한 거주자가 소득구분과 그 금액을 달리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했더라도 종합소득세과세표준신고서를...

2020-12-04 00:05

일간NTN

http://www.intn.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14312


자녀는 1인당 5천만원 공제가 되고 미성년 자녀의 경우에는 5천만원이 아니라 1인당 천만원으로 책정을 하고 19세까지의연수를 곱한 만큼 공제가 되는데 예를 들어 미성년 자녀가 12살이고 19세까지 7년이 남아있으면 천만원에 7년을 곱하여 7천만원 공제가 되게 되고 인적 공제는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해서 상속되는 경우 배우자나 자녀 등의 동거가족이 유형에 따라 공제가 됩니다.

 

상속세신고서 외에도 아마 상속세를 들어본 분들이 많을텐데 우리나라 대기업은 재벌이라는 이름하에 대에서 대로 아빠에서 아들로 아빠에서 그 자식으로 물려받는 경우가 많은데 재산이 많을 경우에는 세금을 내는 금액도 어마어마하기때문에 이것을 줄이기 위해서 편법을 저지르기도 하고 그런 기업들이 많은데 도대체 얼마정도를 내길래 피하는 것이고 어떻게 대처하는것이 좋은지 알아보겠습니다.

 

만약에 2천만원이 초과된다면 20퍼센트 또는 2천만원 중에 비교를 했을 때 훨씬 큰 금액으로 상속세가 적용이 되고 일반적으로 6개월 이내에 자진신고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동거주택을 받을 때도 역시 상속세 면제한도가 적용이 되고 상속 주택가의 80%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항목별로 금액별로 상황별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딱 정해져있는 것은 없습니다.

 

상속세를 절약하는 방법으로 공제되는 채무가 있는지 확인을 하고 빠짐없이 공제를 받는 것이 좋고 병원비 등은 피상속인의 재산으로 납부하여 상속재산을 줄이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고 배우자 상속공제를 최대한으로 활용하면 좋고 동거주택상속공제 적용여부를 검토한 다음에 이를 활용하는 것도 아주 도움이 된다고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상속세신고서 관련하여 만 65세 이상의 연로자는 1인당 5천만원 그리고 장애인은 장애인 1인당 천만원이고 성별과 연령병 기대여명의 연수가 곱해지는 금액이 공제 가능 범위이고 배우자 공제는 최대 30억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금액에 따라서 상속세 면제한도가 달라지고 상속받은 재산이 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5억원, 상속받은 재산이 5억원 이상이라면 배우자가 상속받은 금액과 상속재산과 법정상속분을 곱한 금액을 계산합니다.

 

이제 상속세신고서 포스팅을 끝맺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시간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