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정청구 작성 알면 좋은 정보
경정청구 작성 알면 좋은 정보
희망찬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경정청구 작성 알면 좋은 정보 한번 나누고자 합니다. 우선 최근 경정청구 작성 관심사로 [전문가 포커스] 후안무치 기고만장 暴走정치는 언제 멈춰서나 상관된 문건이 상당한 관심이 된다고 합니다. 이 포스팅을 보시는 여러분께서는 평안하신지요.
[전문가 포커스] 후안무치 기고만장 暴走정치는 언제 멈춰서나
실업자 수는 157만 명으로 통계 작성 기준이 바뀐 1999년 6월 이후 1월 기준으로 최대치를 나타냈다. 지난 달... 차단청구권을 부여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과잉규제라는...
2021-02-16 00:13
투데이코리아
http://www.todaykorea.co.kr/news/articleView.html?idxno=283716
최근에 네일아트를 받았는데 너무 내스타일인 것 있죠? 오랜만에 받아서 그런가 기분이 더 좋아지더라구요. 뭔가 겨울에 심심하고 우울했는데 알록달록 예쁘게 하니까 간만에 기분전환되었어요. 오늘은 경정청구 작성 대해서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경정청구 작성 알면 좋은 정보
경정청구 작성 관련 문건을 최선을 다해 알아보니 아래와 같은 새로운 사항을 알 수 있습니다.
제목: 국세청, "증여세 등 8개 세목, 올해부터 모바일로 정기신고·경정청구 등 가능"
내용: 금년부터 증여·소비세 등 8개 세목이 모바일로 정기신고와 수정·기한후 신고, 경정청구가 가능하다. 또한... 등을 작성·수정·제출할 수 있고, 회사가 홈택스를 통해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신청한 경우 근로자도...
날짜: 2021-01-14 04:15
링크: http://www.intn.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14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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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하고자 하는 내용이 혹시나 나타나면 시간이 생길 때 직접 서핑해 보시는 것도 그런대로 권장될 듯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내용에 관심가는 좀 더 자세한 사항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연말정산도, 현금영수증 발급도 모바일 홈택스에서 다 된다
모바일로 신고할 수 있는 국세는 부가세 등 정기신고 세목 3종에서 11종으로 늘었고, 신고 후 수정·경정청구와... 회사는 모바일에서도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작성·수정·제출할 수 있다. 이달부터 손택스에서 사업자가...
2021-01-14 03:00
연합뉴스
http://yna.kr/AKR20210114077200002?did=1195m
경정청구를 제대로 한 경우에 기업의 경우 수천만원에서 수억까지 세금을 돌려받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되었을 때 이 자금을 회사 운용에 사용한다면 더 큰 발전을 이룰 수 있고 당연히 받아야 할 돈인데 받지 않으면 회사입장에서도 큰 손해가 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알아보고 받아야 하고 정정당당하게 받을 수 있는 내 돈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경정청구 작성 관련하여 경정청구는 금전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항목이기때문에 모두 주목하면 좋을 내용인데 최근 5년간 납세한 세액 중 납세의무자가 과다납부한 세액을 신청하여 돌려받을 수 있게 하는 제대로 받지 못했던 공제 혜택이나 비과세 혜택, 회계상의 오류로 과다하게 세금을 냈거나 이렇게 되었을 때는 반드시 돌려받을 권리가 있기 때문에 확인을 하면 됩니다.
경정청구를 하기 보다는 제 때 세금을 제대로 내면 좋지만 그래도 이러한 제도가 있어서 좋은 것 같고 세금계산에서 실수를 하게 되면 특히 종합소득세나 연말정산 같은 경우에는 세금환급을 덜 받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꼼꼼하게 하는 것이 좋고 개별적으로 세금신고를 하다보니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는 스스로 진행을 할 때 세무소에서 책정한 세금보다 더 많이 내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빠뜨린 항목이 교육비이거나 의료비이거나 연말정산에 제대로 기입되지 않은 항목을 꼼꼼하게 기입한 후에 계산하기를 누르면 내가 얼마정도 환급받는지가 나오기 때문에 바로 환급받을 세액을 알 수 있고 증빙서류 탭을 이용하면 양식이 있고 그것을 프린트하여 작성한 다음에 회사에 제출하면 회사에서 제출을 하고 국세청에서 승인이 되면 바로 환급이 되는 시스템입니다.
특히 경정청구 작성 관련하여 부가세, 소득세, 법인세에 대해서는 많이 낸 세금에 대해서 돌려받을 수 있는데 종이 세금계산서 매입이 누락되었던가 매출중복집계에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이 중복되었거나 할 때는 세금을 많이 내게 되므로 신청해서 돌려받을 수 있고 소득세와 법인세는 고용증가에 따른 세액공제, 세액감면이 누락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상 경정청구 작성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보람찬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