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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세 간이세액표 매력적인 정보

아뿌까 2021. 1. 21. 16:12

근로소득세 간이세액표 매력적인 정보

 

좋은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근로소득세 간이세액표 매력적인 정보 같이 알아보고자 합니다. 일단 현재 근로소득세 간이세액표 내용으로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개통 관련한 내용이 화제가 된다고 합니다. 이 글을 보는 여러분께서는 특별한 일 없으신지요.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개통

한편, 연말정산은 매월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의해 산정되는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 한 후 다음해 2월 법령에서 정한 특별공제, 소득공제 등을 반영해 실제 부담할 세액을 정산하는 것이다. 직장인에게 13월의 월급으로...

2020-01-15 06:26

중도일보

http://www.joongdo.co.kr/main/view.php?key=20200115010005609


얼마 전까지 흰 눈이 펑펑 내리면 정말 좋아했던 기억이 있는데 이제는 출근길에 칠퍽거리는 도로와 눈때문에 시작되는 교통체증으로 인해 눈이 내리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요즘입니다. 그러면 근로소득세 간이세액표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근로소득세 간이세액표 매력적인 정보

 


근로소득세 간이세액표 관심가는 내용을 한번 찾아보니 다음과 같은 새로운 문건을 알 수 있습니다.

제목: [국민연금 Q&A] 국민연금으로 받은 급여도 세금을 내야 하나요?

내용: 이에 대한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납부는, 근로소득처럼 연금 지급 시에 간이세액표에 따른 세액을 원천징수하고 연말정산시 정확한 결정세액 확정하여 정산결과를 다음해 1월 연금액에 반영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날짜: 2020-09-18 19:41
링크: http://www.idjnews.kr/news/articleView.html?idxno=125031


제목: [돈 벌어주는 연말정산 가정교사] [2019년 연말정산]주지스님, 목사님의 연말정산은 어떻게?

내용: 종교인소득은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나 선택에 따라 근로소득으로도 연말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때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한 소득세에 대해 연말정산을 실시(2월)하고, 지급명세서를 제출(3월10일까지)해야...
날짜: 2020-01-09 23:18
링크: http://www.joseilbo.com/news/news_read.php?uid=390230&class=7&grp=


더욱 더 흥미가 가는 항목이 혹시 발생하면 시간나면 직접 우연히 검색해 보시는 것도 아마 괜찮을 듯 합니다. 그렇다면 이 문건에 유사한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연봉 3700만원이면 세금은 얼마나 낼까

이 간이세액표를 통해 작년에 매달 떼인 세금을 확인할 수도 있고, 올해 월급에서 떼일 세금도 예측할 수 있다. 작년 말 국세청이 발간한 2020년 국세통계연보를 보면 지난해 근로자들의 총 급여액 즉, 평균 연봉은...

2021-01-08 05:32

택스워치

https://www.taxwatch.co.kr/article/tax/2021/01/07/0003/naver


소득 세법상으로 갑과 을을 나뉜 것이 유일하긴 하지만, 이러한 구분에 마땅하고 명확한 이유가 없었기 때문에 결국 2009년에 개정 및 삭제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아직 실무에서는 업무 편의상을 위해 사용하기도 한다고 해요. 근로소득세 중에서 현역병에게 주는 급여나 산업재해보상보험 급여는 비과세이며, 일반 근로자는 총급여액의 단계를 내야하고 일용근로자는 일 10만원으로 하는 근로소득공제를 금액으로 정합니다.

 

근로소득세 간이세액표 관련하여 사례를 들어보자면 공제대상가족의 수가 3명이고 20세 이하의 자녀가 1명의 경우에는 4의 세액을 적용하고 가족수가 5명이고 20세 이하의 자녀의 수가 3명인 경우에는 8의 세액을 적용합니다. 더불러 회사에 다니는 직장인의 경우 원천징수의무작에게 세금을 떼고 나서 세무서에 납부를 하고 난 후 다음 연도 2월분 월급을 지급 받을 때 1년간의 정확한 세금을 계산하여 연말 때 정산을 하면 된다고 합니다. 또한 월급 이외에 추가적으로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연말정산을 할때 납부의 의무를 다하게 되며 추가적인 소득이 있을 경우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확정신고를 하면 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근로소득세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아보시고 연말정산 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근로소득세를 계간하는 방법은 홈택스의 연말정산 미리 보기를 활용하면 매우 쉽습니다. 세법은 해마다 바뀌고, 까다롭기 때문에 연말정산기간에 연말정산 미리 보기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고 연말정산 메뉴가 오픈이 될 때까지 기다리기란 너무 불편한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임의로 계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올해 받은 총 급 여에 12를 곱하고 연간 총 급여액 추산을 먼저 하면 됩니다. 그 후 총급여액 비과세 소득 차감 금액을 근로소득 금액에게 차감을 하면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자 중에서도 한 푼도 내지 않는 근로소득세 면세자의 비중이 높다고 해요. 근로소득세 부과 과정에서 여러 항목의 비용이 공제되게 되는데 이 항목과 공제액 비중이 늘어나면서 실제로 절반에 가까운 근로소득자들이 세금을 내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근로소득세 계산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근로소득세율로 계산할 수 있는데요. 일 년 동안 지급받은 총 급여에서 4대 보험 납부액, 인적 공제, 신용카드 공제액 등을 공제하게 되면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나오게 돼요.

 

근로소득세 간이세액표 외에도 근로소득간이세액표는 지난 2월 최신 개정으로 업데이트가 되어서 공제액 한도가 신설되었는데요. 그에 따라 소득 급여 세액 산출 기준이 일정 부분 변경되었는데요. 국세청 홈텍스에서 제공하는 세액표에서 확인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소득세 계산하는 방법은 월급여 그리고 공제대상이 되는 부양가족수, 20세 미만 자녀수에 따라 소득세가 달라지게 되는데요. 그리고 최저시급도 점점 오르기 때문에 최저시급 기준으로 받은 월급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근로소득세 간이세액표 포스팅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행복한 시간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