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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비중 제대로 알기

아뿌까 2020. 12. 25. 17:50

국세 비중 제대로 알기

 

행복한 시간 보내고 계신가요? 국세 비중 제대로 알기 다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최근 국세 비중 관심사로 [이슈] 재산1위 전봉민 편법증여 및 부친 기자매수 의혹제2의 박덕흠되나 연관 문건이 많은 화제가 된다고 합니다. 이 블로그 내용을 보시는 구독자님들께서는 평안하신지요.


[이슈] 재산1위 전봉민 편법증여 및 부친 기자매수 의혹제2의 박덕흠되나

그 비중이 60%로 줄었을 뿐 상황은 마찬가지였다. 이런 과정을 통해 전 의원의 재산은 10년간 약 125배 불어났다. 이는 국세청이 편법 증여로 간주해 증여세를 물리는 사안이다. 전 의원은 증여세를 냈는지에 대한 언론의 질문에...

2020-12-21 10:04

폴리뉴스

http://www.polinews.co.kr/news/article.html?no=481207


추워도 너무추운 요즘. 지하철에서 올라오다가 넘어져서 엄청 챙피했어요. 아픈 줄 몰랐는데 회사 오니까 무릎에서 피가 나더라구요. 겨울에 넘어져서 더 아픈 것 같은 느낌이예요. 오늘은 국세 비중 대해서 생각해 볼까 합니다.

 

국세 비중 제대로 알기

 

위키피디아에 의하면, 조세(租稅, 영어: tax) 또는 세금(稅金)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특별급부에 대한 반대급부로서가 아니라, 국가경비에 충당할 재정조달 목적으로 법률에 규정된 과세요건을 충족한 모든 자에 대하여 부과하는 금전급부를 말한다고 합니다.


국세 비중 관련한 사항을 혹시 인터넷 웹서핑 해보니 보시는 것처럼 근래 문건을 알 수 있습니다.

제목: [2050년 전국민 고용보험 시행] 자영업자 가입기준ㆍ분담 비율ㆍ액수 빠진 반쪽짜리 로드맵

내용: 로드맵에 따르면 고용보험 추가 적용대상 중 자영업자(1인 231만~258만, 고용원을 둔 자영업자 133만명)의 비중이... 정부가 고용보험료를 부과하기 위해 국세청과 연계해 개인의 소득 정보를 들여다볼 수 있게 된다는 점도 반발이...
날짜: 2020-12-23 10:10
링크: https://www.dnews.co.kr/uhtml/view.jsp?idxno=202012231601199930045


제목: 전봉민 부친 "3천 줄게"편법증여 의혹 보도무마 청탁 논란

내용: 앞서 국세청은 지난 2013년부터 일감 몰아주기와 떼어주기를 편법증여로 간주하고 증여세를 부과하고 있다. 일감 몰아주기의 경우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서 벌어들인 매출 비중이 30%를 초과하는 경우, 수혜법인을 지배하는...
날짜: 2020-12-21 03:44
링크: http://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1014105


진짜 알고 싶은 항목이 그래도 생기면 여유있을 때 직접 혹시 웹서핑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듯 합니다. 이제부터 이 사항에 상관된 좀 더 자세한 문건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제주도의회 현안보고서 제18호 제주의 세수환경 악화와 대응 방안 발간

서비스업 비중이 73.7%라는 점에서 2020년 중 서비스업의 성장기여도가 –8.0%p에 달할 것으로 추정, 이는 농업... 2020년 중 지역별 토지⦁주택가격 및 서비스업생산증감률 비교(단위: %) 다음으로 국세환경 악화(2020년 1∼9월...

2020-12-22 11:42

시사매거진

http://www.sisamagazine.co.kr/news/articleView.html?idxno=339230


우리는 살면서 국세를 비롯한 여러가지 세금을 내면서 지내고 있어요. 일단 대표적으로 4대보험을 내게 되는데요. 여기에 보험비 등의 세금이 포함되어 지불하게 됩니다. 거기다 아르바이트나 프리랜서 하는 분들은 3.3%의 원천징수라는 이름의 세금을 제공하고요. 물건을 살 때도 다양한 세금을 부과하곤 해요. 가령 술을 사게 되면 주류세를 제공하고요. 흡연하시는 분들은 담배세를 제공하기도 하죠. 이렇게 살면서 다양한 세금들을 부과하곤 합니다.

 

국세 비중 더 알아보면 간접세에는 부가가치세와 주세, 증권거래세, 개별소비세 등이 있는데요. 우리가 간혹 주식을 거래하거나 증권 등을 거래할 때 발생하는 세금이 바로 이 증권거래세 즉, 간접세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관세 역시 국세 중 하나로 보고 있는데요. 이것은 수입물품에 대하여 부과되는 조세를 의미합니다. 즉, 내가 외국에서 물건을 사게 되었는데 이것이 국내에 들어오면서 이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의미하죠. 많은 분들이 해외여행을 하면서 한번쯤은 관세라는 이름을 들어보신 적이 있을텐데요. 이것의 과세표준은 수입물품의 가격이나 수량이 되는데요. 관세율의 경우, 관세의 과세표준 * 관세율로 인해 계산이 됩니다.

 

국세의 종류에는 우리가 흔히 아는 세금인 소득세, 그리고 기업 등 법인이 납부하여야하는 법인세, 상속시 발생하는 상속세나 증여세, 부동산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 환경세, 주세, 인지세, 증권거래세 및 기타 관세를 제외한 대부분의 세금을 포괄해서 ‘내국’세라는 이름으로 불립니다. 관세는 다른 개념으로 보기도 하고, 적용되는 법이 많지만 큰 틀에는 포함이 되며 결론적으로는 관세를 합쳐 총 14개의 세금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위에 나열된 세금은 모두 중앙정부의 하부 행정조직인 관세청과 국세청에서 국가 재정조달을 위해 부과징수되는 세금입니다. 만약 부동산에 대해서 예를 들게 되면 부동산 매매로 인해 양도소득세가 발생하게 되면 국세에 해당하기 때문에 국세청이 과세관청이 됩니다. 실무적으로는 주소지 관할세무소로 방문하셔서 신고하고 납부하면 됩니다. 반대로 취득세를 내야 될 경우 지방세로 포함되기 때문에 부도산 소재지 관할관청에 해당되게 됩니다.

 

국세 비중 관련 내용으로 세금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요. 그 차이는 무엇일까요? 국세는 국가적으로 시행되는 행정 서비스나 활동에 들어가는 경비라고 할 수 있는데요. 즉 은어로 격앙되게 사용되는 '국민의 피','혈세'가 여기에 해당하는 말이죠. 전 국민에게 부과되는 조세입니다. 내국세, 관세, 목적세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지지만, 한국에 거주하는 내국민은 내국세금 부담하면 됩니다. 우리는 내국세금을 직접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 납세하고 있는데요. 소득세, 법인세 등은 직접세이며 식당에서 음식을 시켰을 때 음식 안에 포함되어 들어가 있는 부가가치세는 간접세입니다. 모두 강제 징수가 기본입니다.

 

이상 국세 비중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좋은 시간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