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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계산 대한 정보입니다

아뿌까 2020. 12. 20. 06:37

종합소득세 계산 대한 정보입니다

 

좋은 시간 보내고 계신가요? 종합소득세 계산 대한 정보입니다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선 요즘 종합소득세 계산 관심사로 민원시간 30분→2분 대폭 단축국세청, 우수직원 9명 선정 관련한 내용이 상당한 관심이 된다고 합니다. 이 블로그를 보는 분들께서는 별 일 없으신지요.


민원시간 30분→2분 대폭 단축국세청, 우수직원 9명 선정

자동계산 프로그램을 직접 제작·배포해 민원 소요시간을 30분에서 2분으로 대폭 감소시켰다. 우수직원으로 선정된 송봉선 광주지방국세청 국세조사관은 납세자가 세무서 방문 없이 편리하게 종합소득세 등 신고를 할 수 있도록...

2020-11-25 05:02

조세일보

http://www.joseilbo.com/news/news_read.php?uid=411152&class=7&grp=


벌써 12월이예요. 저는 1년 중에서 12월이 제일 좋아요. 뭔가 설렘이 가득한 달인 것 같아요. 이럴 때는 겨울영화 크리스마스 영화 보면서 집에 있는 것이 최고인데 말이예요. 이번엔 종합소득세 계산 대해서 생각해 볼까 합니다.

 

종합소득세 계산 대한 정보입니다

 

위키피디아에 의하면, 종합소득세(綜合所得稅)는 개인에게 귀속되는 각종 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는 세금이라고 합니다. 개인의 담세력에 적합한 공평과세를 할 수 있고 수입의 신축성이 풍부하여 재정수요의 증감에 적응하는 일이 쉽다는 것이 특징이라고 합니다.


종합소득세 계산 관련 항목을 몇번 조사해 보니 다음과 같은 오래되지 않은 사항을 알 수 있습니다.

제목: [D기획┃연예인이 머니?③] 끝없는 탈세 이슈돈이 독이 되는 순간

내용: 종합소득세는 1년간 경제활동으로 얻은 소득에 대해 납부하는 세금으로 모든 과세대상 소득을 합산해 계산하는데 장부를 기장한 사업자의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나머지를 소득금액으로 인정받는다. 연예인 역시...
날짜: 2020-11-22 20:01
링크: https://www.dailian.co.kr/news/view/938739/?sc=Naver


제목: 2021년 종합부동산세법 쫄지말고 절세하라!

내용: 이번 개정세법에 따르면 부부 공동소유는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에 있어서 분명 도움이 된다. 그러나...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이다. 6월 1일 기준점으로 소유자를 판정하고 세금을 계산한다. 이후에는...
날짜: 2020-12-11 04:49
링크: http://www.intn.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14394


진짜 알아보고자 하는 항목이 언젠가 있으면 여유가 생길 때 혼자 성실히 인터넷 서핑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듯 합니다. 이제부터 이 정보에 상관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D기획┃연예인이 머니?③] 끝없는 탈세 이슈돈이 독이 되는 순간

종합소득세는 1년간 경제활동으로 얻은 소득에 대해 납부하는 세금으로 모든 과세대상 소득을 합산해 계산하는데 장부를 기장한 사업자의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나머지를 소득금액으로 인정받는다. 연예인 역시...

2020-11-22 20:01

데일리안

https://www.dailian.co.kr/news/view/938739/?sc=Naver


5월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기간입니다. 법인이 얻은 소득에 대한 부분을 신고하고 납부하는 것은 법인세로 불리며, 개인이 얻은 소득에 대한 부분을 신고하고 납부하는 것은 소득세라고 불리게 됩니다. 개인소득에 대한 모든 것에 대해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8가지 소득에 대해서만 종합소득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을 합산해 5월에 신고하게 됩니다. 만약 퇴직하면서 발생하는 퇴직소득과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에 대한 부분은 같이 합산해서 신고하는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종합소득세 계산 관련 내용으로 내가 모르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구체적인 사항을 꼼꼼하게 체크해야 해서 어려운 점도 많습니다. 종합소득세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저처럼 두 개 이상으로 액수가 나누어져 있을 때 특히 더 조심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제대로 계산하지 못하게 되면 차후에 문제가 될 여지가 있어서 저는 더 자세하게 살펴보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믿을만한 업체에 의뢰를 해보기도 하고 관련 자료를 찾아보기도 하면서 무사히 정해진대로 규칙에 따라서 세금을 납부할 수 있었습니다.

 

종합소득세란, 직장에서 가입처리한 4대보험이 없는 동시에 사업소득이 있는 모든 개인사업자와 자영업자, 프리랜서가 그 대상으로써 지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소득에 대한 세금을 연도가 끝나고 바로 계산하지 않고 다음 해 5월 중에 모두 취합하여 납세액을 산정하는 형태입니다. 그리고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직장인이라도, 직장외 소득이 있어 회사에서만 연말정산을 할 수 없는 직장인이나 중도퇴사자일 경우 해당 시기에 추가적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통상적으로 신고 및 납부 기한은 5월 1일~31일까지입니다. 2020년의 경우 코로나 19로 인해 신고는 6월 1일까지 해야 하나, 납부는 8월 말일까지 3개월이나 납부기한이 늦춰졌습니다. 또한, 코로나 19로 인해 매출의 급격한 하락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부닥친 납세자의 경우 홈택스, ARS 등을 통해 3개월 연장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19로 국세청에서는 홈택스를 이용한 비대면 신고를 권장하고 있으며, 맞춤형 신고 도움 자료를 통해 최대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종합소득세 계산 관련하여 종합소득세는 이자소득과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이자소득 그리고 기타소득으로 구분하여 세금을 추징했는데요. 일부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은 정책목적상 분리과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용근로소득과 더불어 종합과세에서 제외되고 있죠. 이 점을 잘 알아보는 것이 좋겠고요. 퇴직소득과 양도소득, 그리고 종합소득에 합산되지 않고 별도 세액을 계산한 뒤, 소득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이는 결국 종합소득에서 필요한 경비를 제외한 다음, 연적 공제를 하여 기초공제와 부양가족공제, 장애인 공제, 배우자공제 등을 진행한 금액을 과세표준하게 되는데요. 여기는 누진세율구조를 취하며 자진신고납부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계산 포스팅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좋은 시간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