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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분할납부 개인적 내용

아뿌까 2020. 12. 18. 14:59

지방세 분할납부 개인적 내용

 

희망찬 시간 보내고 계신가요? 지방세 분할납부 개인적 내용 다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선 근래 지방세 분할납부 검색어로 경기도 "주택 70채→3채로 신고"...세금 덜 낸 다주택자 등 적발 45억 추징 관심가는 내용이 상당한 이슈가 된다고 합니다. 이 내용을 보시는 여러분들은 별 일 없으신지요.


경기도 "주택 70채→3채로 신고"...세금 덜 낸 다주택자 등 적발 45억 추징

재협의 분할에 따른 취득세 미신고 36건(추징금 2억원) 순이었다. 도에 따르면 주택 70여채를 소유하고 있는 다주택자 A씨는 수원지역 아파트를 매매한 후 위택스(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에 3주택자로 신고하는 수법으로...

2020-12-13 23:41

국제뉴스

http://www.gukj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125384


얼마 전부터 날이 추워져서 그런지 몸이 붓는 기분이 들었는데 살이 찐거더라구요. 체중계 위에 올라서서 앞자리가 바뀐 체중을 보고 깜짝 놀랐는데 저만 그런 경험있는거 아니죠 ? ㅠㅠ 이번엔 지방세 분할납부 관련 내용을 알아볼까 합니다.

 

지방세 분할납부 개인적 내용

 

위키피디아에 의하면, 지방세(地方稅)는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시·군·구가 지방세기본법에 의하여 과세권을 가지고 부과·징수되는 세금을 통칭하는 명칭이라고 합니다.


지방세 분할납부 연관된 내용을 최선을 다해 서핑해 보니 다음처럼 최근 사항을 알 수 있습니다.

제목: [Who Is ?] 이우현 OCI 대표이사 부회장

내용: 물적분할해 세운 OCI의 100% 자회사다. DCRE는 인천 용현, 학익지구 개발대상 부지의 70% 이상을 소유하고 있다.... 기존에 납부한 법인세·지방세 3500억 원과 법적 분쟁기간 이자를 가산해 돌려 받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날짜: 2020-12-14 01:21
링크: http://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208489


제목: 양산시, 연말까지 하반기 체납액 징수에 전 행정력 동원

내용: 연말까지 지방세 체납 징수를 위해 전 행정력을 동원하기로 한 양산시. 양산시 제공 경남 양산시가 연말까지... 대해서는 분할 납부를 통한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를 유보하고, 성실납부자가 우대받는 조세 정의를 실현하는 데...
날짜: 2020-12-07 04:34
링크: http://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20120709345045433


진짜 조사하고픈 항목이 혹시 생기면 시간날 때 손수 꼼꼼히 인터넷 서핑해 보시는 것도 그런대로 추천될 듯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내용에 관련 좀 더 자세한 항목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경기도, 다주택자 취득세 과소신고 등 567건 적발45억여 원 추징

올해 새롭게 시행된 지방세법에 따르면 1세대 4주택 이상 취득자는 주택 유상거래 시 기존 취득세율(1~3%)이... 재협의분할에 따른 취득세 미신고 36건(추징금 2억원) 등이다. 주택 70여 채를 소유한 다주택자 A씨는 수원시에...

2020-12-14 03:28

쿠키뉴스

http://www.kukinews.com/newsView/kuk202012140086


대한민국 헌법 제 38조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납세의 의무는 국민이 조세를 납부할 의무로 법인을 포함해 대한민국에서 경제 활동을 하는 모든 사람이 해당합니다. 고로 국내에 재산이 있거나 국내에서 경제 활동을 하는 외국인도 과세 대상이 됩니다.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매기는 재산세 또한 국민이 납부해야할 납세의 의무에 포함되는 항목입니다.

 

지방세 분할납부 외에도 주택 및 부수토지에 해당되는 주택분의 경우, 공시가격이 일반 매매시세에 비해 70% 수준까지 책정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공시가격에서 60%의 공정시장가액의 비율을 곱하면 과세표준액으로 산출되죠. 이것을 1년에 2번에 걸쳐서 냅니다. 기간은 아까 설명했듯이, 7월과 9월 납부기간에 걸쳐서 내면 됩니다. 요즘은 정부에서 부동산 정책을 하루가 멀다하고 새롭게 내고 있는데요. 재산세 역시 이로 인해 조금씩 변화하는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것이 더욱 오를 수도 있다고 하네요.

 

매년 7월은 재산세 납부 기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세금고지서를 발부받게 된다면 내 앞으로 알맞게 세금이 잘 나왔는지를 확인하고요. 그 뒤에 기간 내에 납부를 하면 되겠습니다. 본 세금은 일정한 재산에 부과되는 세금을 의미합니다 .토지와 건축물을 비롯하여 주택 및 항공기와 선박까지 모두 과세대상으로 보고 있죠. 이것들은 과세기준일에 의거하여 세금을 사실적으로 납부하면 되는데요.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모두 납세의무자로 지정됩니다. 이것은 국세가 아닌 지방세로 분류됩니다. 그래서 구청이나 군청에서 직접적으로 관리를 하게 되죠. 즉, 지방세 중에서도 구세나 시군세로 보고요. 보통세로 불리고 있습니다.

 

8월이 다가오면서 더위가 한층 더해진 기분이 드는 것 같습니다. 저번달, 한참 장마가 길었던 7월이 바로 재산세 납부기간이었는데요. 저도 7월이 항상 바쁜 달이기도 하면서 세금을 내는 달이기도 하기 때문에 여러므로 힘들었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다가오는 여름을 준비하게 되면서 체력적으로도 힘들었고, 경제적으로도 꽤나 힘들었던 시기였기 때문에 그런 시기에서 세금을 내는 것들중에 재산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게 되었어요.

 

지방세 분할납부 더 알아보면 재산세 부과기준을 알아보자면 7월에는 주택과 건축물, 선박, 항공기에 대한 것들을 납부하고 9월에는 주택과 토지에 해당하는 것을 납부하게 됩니다. 저는 주택만 해당이 되기에 7월과 9월만 납부하면 됩니다. 만약 납부 기간 안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3%의 가산세가 붙기 때문에 반드시 제 기간 안에 납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6월 1일 이전에 매입을 하면 당해 년도로 잡히기에 2일부터 매입을 하는 것이 꿀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지방세 분할납부 포스팅을 끝맺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시간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