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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배당금 세금 어떻게 할까요?

아뿌까 2020. 12. 17. 06:18

주식 배당금 세금 어떻게 할까요?

 

좋은 시간 보내고 계신가요? 주식 배당금 세금 어떻게 할까요? 한번 공유해 보고자 합니다. 일단 현재 주식 배당금 세금 내용으로 [금융Tip] 사라진 2%대 파킹통장에 갈 곳 잃었다면···출자금통장 주목 관심가는 문건이 많은 이슈가 된다고 합니다. 이 내용을 보시는 애독자님께서는 평안하신지요.


[금융Tip] 사라진 2%대 파킹통장에 갈 곳 잃었다면···출자금통장 주목

결과물인 배당금을 지급받는다. 통장이라는 명칭 때문에 일반적인 예금을 떠올리기 쉽지만 그보다는 주식에... 반면 출자금통장은 배당금에 대해 최대 1000만원까지 세금이 면제된다. 또한 출자금통장을 만들게 되면 해당...

2020-11-14 05:13

시사저널이코노미

http://www.sisajournal-e.com/news/articleView.html?idxno=225762


오늘 너무 추워서 진짜 정신이 혼미하더라구요. 오늘따라 바람은 또 왜이렇게 부는지 머리까지 시려워서 털모자를 사서 출근해야되나 그런생각했어요. 목도리는 필수예요. 그러면 주식 배당금 세금 대해서 공유해 볼까 합니다.

 

주식 배당금 세금 어떻게 할까요?

 

위키피디아에 의하면, 이자 지급 방법에 의한 분류


주식 배당금 세금 유사한 정보를 검색해 보니 아래와 같은 새로운 사항을 알 수 있습니다.

제목: 명의신탁주식 환원 시 고려해야 할 것

내용: 아울러 주식대금 납입 및 배당금 수령계좌 등의 금융자료, 신탁약정서, 설립당시 정관, 설립당시 주주명부... 만일 주식 증여를 통해 명의신탁주식을 환원한다면 현재주식가액에 따라 세금이 부과되는데 비상장주식의 경우 거래가...
날짜: 2020-11-20 11:32
링크: http://www.wowtv.co.kr/NewsCenter/News/Read?articleId=A202011190261&t=NN


제목: 삼성전자, 연말 정기 배당금 외 특별배당 얼마나

내용: 정명지 삼성증권 투자정보팀장은 "삼성전자의 특별배당금은 3개년 주주환원정책의 결산"이라며 "결제일 기준으로 이달 30일인 분기 배당기준일의 이틀 전인 오는 28일까지 주식을 사야 배당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날짜: 2020-12-12 21:07
링크: http://yna.kr/AKR20201212046000002?did=1195m


더 흥미가 가는 내용이 문득 생기면 시간나면 혼자 혹시 찾아보시는 것도 추천될 듯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내용에 관련 좀 더 자세한 문건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마켓Q] "내년 증시, 공매도 재개·삼성 지배구조 개편이 관건"

등 주식투자열풍에 대해 적어도 자신이 투자하는 기업이 뭘 하는지, 적자를 내지는 않는지는 알고 투자해야... 이어 배당주 주가가 6% 이상 오르면 매도하고 차익을 얻는 것도 15.4%의 세금이 붙는 배당금을 받는 것에 비해...

2020-12-07 20:15

아시아타임즈

https://www.asiatime.co.kr/news/newsview.php?ncode=1065597048288465


주식세금 중에 양도소득세라는 것이 있고 양도세라고 불리는데 소액주주에게는 해당되는 내용이 아니고 대주주라고 분류된 주주가 주식을 팔 때마다 발생하는 수익금에 대해서 붙는 세금인데 기존에는 양도차익 3억원 이하는 20퍼센트의 세율, 양도차익 3억원이 초과될때는 25퍼센트, 대기업 주식 1년 미만 보유 매도시에는 30%양도세율이 붙습니다.

 

특히 주식 배당금 세금 관련하여 양도소득세는 주식을 매도할 때 발생하는 이익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으로 누구나 내는 것은 아니고 종목당 10억원 이상 주식을 보유한 대주주만이 과세대상이었고 유가증권 시장의 경우에는 지분율 1%를 가지고 있는 사람 그리고 코스닥은 2% 이상 보유한 경우에도 재주주로 해당되고 매도할 때 시세차익이 발생했을 때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초기 자본으로 한달 수익률이 무조건 100퍼센트 달성했을 때 한달에 450만원식 수익 그래서 일년에 5400만원의 주식으로 돈을 벌었다면 5천만원까지는 기본 공제 대상이기 때문에 제외가 되고 수익의 400만원에 대한 20%양도세가 부과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내야 하는 금액은 80만원이 되는것이고 이렇게 계산을 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기본 공제액이 올라가기 때문에 수익이 나도 세금을 공제받을 수 있는 구간이 생기고 기본공제액은 국내상장 주식과 공모 주식형 펀드를 합산하여 5천만원으로 기준이 올라갔고 해외주식이나 비상장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금융투자소득에 대해서는 250만원의 기본공제가 적용되고 기본공제고 5천만원을 빼준 다음에 이익에 대해서는 3억원 이하 구간에서는 20%, 3억원 초과 구간에서는 25%세율입니다.

 

주식 배당금 세금 외에도 매거래시 부과하던 세금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증권거래세인데 이것은 인하가 되었고 기존에 없던 세금제도가 신설이 되었는데 그것인 금융투자소득세이고 일단 증권거래세 인하 내용은 2021년부터는 0.23퍼센트 그리고 2023년에는 0.15퍼센트로 차츰 줄어든다고 하여 이것에 대한 부담은 오히려 증가한 것이 아니라 감소하였습니다.

 

이제 주식 배당금 세금 포스팅을 끝맺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