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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복식부기 새로워보이는 내용들

 

희망찬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종합소득세 복식부기 새로워보이는 내용들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일단 현재 종합소득세 복식부기 주제로 차명계좌 매출누락 확인되면 가산세 누락 없도록 관리 강화해야 관련된 문건이 상당한 이슈가 된다고 합니다. 이 블로그 내용을 보시는 분께서는 특별한 일 없으신지요.


차명계좌 매출누락 확인되면 가산세 누락 없도록 관리 강화해야

한편 「소득세법」 제81조의8, 제160조의5에 따르면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과 관련한 재화 또는 용역을... 인한 종합소득세 8억9300만원을 추징 •(포상금 산정) 위 관서는 2017년 3월(날짜 모름) 제보자료가 탈루세액 추징과...

2021-01-29 01:02

일간NTN

http://www.intn.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14944


여름휴가 어디 가세요? 저는 이번 여름휴가도 반납하고 일을 해야 할 것 같아요. 갑자기 너무 바빠져서 원래 있던 휴가 계획도 다 취소하고 일에 매진하고 있어요. 갑자기 우울하네요. 이번엔 종합소득세 복식부기 대해서 생각해 볼까 합니다.

 

종합소득세 복식부기 새로워보이는 내용들

 

위키피디아에 의하면,


종합소득세 복식부기 비슷한 내용을 궁금해서 조사해 보니 아래처럼 새로운 사항을 알 수 있습니다.

제목: 다주택임대 몇 채 얼마죠내달 10일까지 신고

내용: 2020년 귀속 사업장현황과 수입금액 등을 자진 신고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비하라는 조치다. 업종별로는 △주택임대사업자가 약 71만명으로 가장 많고 △간편장부 대상자 67만명 △복식부기 의무자 15만명 △신고분석자료...
날짜: 2021-01-19 03:00
링크: http://news.mt.co.kr/mtview.php?no=2021011908170008751


제목: "개인사업자법인전환, 성실신고대상자가 세금 줄일 수 있는 빠른 방법"

내용: 납부해야할 종합소득세에 대해 어느 정도 안내를 받은 반면, 직접 관리를 하는 분들은 납부고지서를 받은 후에야 정확한 액수를 확인할 수 있다. 문제는 간편장부대상자에서 복식부기장부대상자로 전환되었거나, 단순경비율에서...
날짜: 2021-05-12 23:56
링크: http://www.cctv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5538


더욱 조사하고픈 사항이 그래도 있으면 한가로울 때 손수 궁금해서 살펴보시는 것도 그런대로 나쁘지 않을 듯 합니다. 그러면 이 항목에 연관된 좀 더 자세한 문건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가이드] ①종합소득세 신고, 누가 어떻게 하나요?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시즌이 다가왔다. 지난해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이라면 반드시 오는 31일까지... 착오 등으로 인한 일반 무신고의 경우 산출세액의 20%, 전문직 사업자 등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 산출세액의 20...

2021-05-09 21:02

조세일보

http://www.joseilbo.com/news/news_read.php?uid=423260&class=7&grp=


직장인들은 4대 보험처리를 회사에서 해주고 연말에 현금영수증으로 연말정산을 하는 것과는 달리 예술인, 프리랜서, 일용직, 사업가, 금융, 임대수익등이 있는 사람들은 매년 5월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게 됩니다. 직장에 다니는 경우라 할지라도 따로 사업이나 임대소득 등이 발생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국세청에 신고를 해야 하는데 큰 규모의 사업장이라면 세무사를 통해 진행하기도 하지만 그 외에는 직접 국세청에 신고하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특히 종합소득세 복식부기 관련하여 요즘처럼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자는 말이 나오는 상황에 저도 직접 세무서를 방문해서 납부를 한다기 보다는 홈택스를 자주 이용했던 것 같습니다. 올해는 경제적으로도 힘들지만 그만큼 세금을 내는데 다른 년보다 올해가 더욱 힘들어서 그런지 기억에 남는 한해가 될 것 같습니다. 올해에는 재난적 피해가 크다 보니 비대면으로 신고를 하고 납부까지 할 수 있다고 하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홈택스를 이용하여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하도록 되어 있어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중에 어떤 신고를 해야 하는지 시스템이 개편되어 있어서 편리하게 이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소득세 세율구조는 누진세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합산된 소득금액이 높을 수록 높은 세율을 각 구간별로 적용받게 됩니다. 소득이 증가할수록 세금부담이 증가한답니다. 또한 소득세 신고시 금액이 확정되면 소득공제와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이 부분에서 사업자와 근로자의 차이가 발생한답니다.

 

법인은 매년 3,4월에 그리고 개인은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죠. 전 해의 모든 소득을 종합해서 신고를 하면 되는데요. 올해의 경우, 2019년에 소득이 있었던 분들이라면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합니다. 만일 이것을 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법률에 의거하여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소득이 있었다면 반드시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반드시 기한을 확인해서 나에게 발생한 수익을 정확히 신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종합소득세 복식부기 더 알아보면 산후조리원에 대한 부분도 추가 되었는데요. 급여액이 총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산후조리원에서 요양의 대가로 지급하는 비용에 대해 의료비세액공제 대상에 추가되었습니다. 기준은 출산 1회당 2백만원 이내의 금액으로 가능합니다. 올해부터 종합소득세 신고시 반영되는 주요 세법들을 살펴보면 참 많은 변화가 생겼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매년 5월 다가오는 신고기간 개정세법들을 미리 확인해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은 꼼꼼히 체크해보시는 것 또한 절세 방법 중 하나일 듯 합니다.

 

이제 종합소득세 복식부기 포스팅을 끝맺도록 하겠습니다. 보람찬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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